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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개최권료, 사업소득 아닌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836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국제대회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최권료의 성격을 계약 내용과 제공대상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권료 #사용료 소득 #사업소득 #법인세 #소득구분
질의 응답
1. 국제대회 개최권료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업적 정보·노하우 등 무형재산의 제공이 주요 목적일 경우 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62 판결은 국제대회 개최권료에 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이 아니라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이라면 사용료 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과 사용료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이 노동·전문 지식·기술 서비스 중심이면 사업소득, 정보·노하우 등 권리 사용 대가가 주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이 판결(2015두58362)은 거래의 실질이 권리 사용에 관한 것인지, 용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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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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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국제대회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최권료의 성격을 계약 내용과 제공대상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권료 #사용료 소득 #사업소득 #법인세 #소득구분
질의 응답
1. 국제대회 개최권료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업적 정보·노하우 등 무형재산의 제공이 주요 목적일 경우 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62 판결은 국제대회 개최권료에 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이 아니라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이라면 사용료 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과 사용료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이 노동·전문 지식·기술 서비스 중심이면 사업소득, 정보·노하우 등 권리 사용 대가가 주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이 판결(2015두58362)은 거래의 실질이 권리 사용에 관한 것인지, 용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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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58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