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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사돈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의 지급관계가 모호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3605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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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7. |
|
판 결 선 고 |
2016. 8. 11. |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은 2009. 4. 3. ○○시 ○○동 ○○2지구 6210-5, 6210-6 토지를 김CC에게 매도하고, 2010. 5. 31.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DD세무서장은 강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면서 2014. 12. 1. 강BB에게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여 2009. 귀속 양도소득세 98,332,40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 98,332,400원과 가산금 13,569,790원 합계 111,902,190원(이하 원고가 강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강BB은 2014. 12. 3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1041 답 5,868㎡를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EE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8. 김EE에게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강BB은 2015. 1. 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1. 16. 피고에게 2015.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강BB의 처 김FF는 2010. 12. 20. G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김FF, 근저당권자 GG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그 결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HH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7,383원 이외에는 없다(김EE는 2015. 1. 8. ○○시 ○○면 ○○리 1041 답 5868㎡의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강BB의 HH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한 바가 있는데, 위 돈은 2015. 1. 13.까지 모두 인출되었고, 2015. 1. 15. 기준으로 7,383원만 예금되어 있다).
바. 피고는 강BB의 며느리인 신JJ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2. 31.이 도과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강BB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15. 1. 8.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1. 9. 25,000,000원, 2015. 1. 12. 50,000,000원, 2015. 1. 16. 7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GG신용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② 강B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24,000,000원을 강B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강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받고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BB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에 따른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강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이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되었다거나 수수한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됨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또한, 강BB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즉, 피고는 선의이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이 강BB 계좌로의 입금 또는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는 강BB의 며느리인 신JJ의 언니이므로 강BB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강BB의 계좌에 입금한 돈 150,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자금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이라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인수한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실제로 피고가 변제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BB 및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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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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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360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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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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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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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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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1. |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은 2009. 4. 3. ○○시 ○○동 ○○2지구 6210-5, 6210-6 토지를 김CC에게 매도하고, 2010. 5. 31.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DD세무서장은 강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면서 2014. 12. 1. 강BB에게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여 2009. 귀속 양도소득세 98,332,40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 98,332,400원과 가산금 13,569,790원 합계 111,902,190원(이하 원고가 강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강BB은 2014. 12. 3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1041 답 5,868㎡를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EE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8. 김EE에게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강BB은 2015. 1. 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1. 16. 피고에게 2015.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강BB의 처 김FF는 2010. 12. 20. G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김FF, 근저당권자 GG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그 결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HH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7,383원 이외에는 없다(김EE는 2015. 1. 8. ○○시 ○○면 ○○리 1041 답 5868㎡의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강BB의 HH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한 바가 있는데, 위 돈은 2015. 1. 13.까지 모두 인출되었고, 2015. 1. 15. 기준으로 7,383원만 예금되어 있다).
바. 피고는 강BB의 며느리인 신JJ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인 2014. 12. 31.이 도과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강BB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15. 1. 8.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1. 9. 25,000,000원, 2015. 1. 12. 50,000,000원, 2015. 1. 16. 7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GG신용협동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② 강B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24,000,000원을 강B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강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받고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BB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에 따른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강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이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되었다거나 수수한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됨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또한, 강BB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즉, 피고는 선의이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50,000,000원이 강BB 계좌로의 입금 또는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는 강BB의 며느리인 신JJ의 언니이므로 강BB의 경제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강BB의 계좌에 입금한 돈 150,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자금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이라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인수한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실제로 피고가 변제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BB 및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16. 접수 제3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