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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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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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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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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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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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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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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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12. 1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