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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개서 일자 기준 증여재산가액 산정 판단

대법원 2015두55806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 부인 곤란하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은 실제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가액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증여재산가액 #주식 증여 #조세회피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개서해야 하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06 판결은 명의개서 요부와 관계없이 실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주식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0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기간 경과 후 제출된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06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경과 후 제출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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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806

원고, 상고인

이**외1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2.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12. 1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1. 선고 대법원 2015두55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