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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통지로 미신고된 채권의 실권 여부 및 신고 보완 기한

2023다249685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미신고하였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도 회생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1개월 내 종료되면 실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차 종료 후엔 보완신고 불가합니다.
#회생절차 #회생채권 #미신고 #실권 #신고보완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는데,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나요?
답변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회생채권자는 절차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이 1개월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보완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신고 보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 내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보완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절차를 안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나, 절차 종결 후엔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3.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회생채권 신고 보완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반 소송 등 방식으로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절차 종결 후에는 관리인 권한 소멸 및 회생채권 신고·보완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의 목록 기재 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제283조 제1항, 제293조의3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 ⁠[3]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공2020하, 177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2023나200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9. 1.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12. 18.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2019. 11. 18. 소외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2020. 12. 18.부터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고가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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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통지로 미신고된 채권의 실권 여부 및 신고 보완 기한

2023다249685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미신고하였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도 회생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1개월 내 종료되면 실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차 종료 후엔 보완신고 불가합니다.
#회생절차 #회생채권 #미신고 #실권 #신고보완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는데,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나요?
답변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회생채권자는 절차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이 1개월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보완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신고 보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 내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보완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절차를 안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나, 절차 종결 후엔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3.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회생채권 신고 보완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반 소송 등 방식으로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절차 종결 후에는 관리인 권한 소멸 및 회생채권 신고·보완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685 판결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의 목록 기재 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제283조 제1항, 제293조의3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 ⁠[3]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공2020하, 177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2023나200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9. 1.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12. 18.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2019. 11. 18. 소외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2020. 12. 18.부터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고가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