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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등 유대관계 공유물, 경매분할 요건과 판단기준

2023다240213
판결 요약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특히 공동상속 등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기존 점유·사용 합의가 추정되면 경매분할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치감손 명백할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공동상속 #공유관계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으로 인한 공유물에서 경매분할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 등 공유자 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점유·사용에 관한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감손의 염려가 명백할 때만 경매분할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공유물분할에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무시 경매분할 주장은 엄격히 제한하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한 가치감손때만 경매분할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유물의 현물분할 방법이 반드시 우선인가요?
답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단순한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현물분할이 불가하면 경매분할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경매를 주장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법원은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를 해치지 않는 현물분할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심리해야 하며, 경매분할 선택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일부 지분취득자가 경매분할을 주장해도 기존 공유자 합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식 검토가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묘 등 현존 사정이 있을 때 공유물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 위치 등 실제 사용관계를 반영한 현물분할이 타당하며, 객관적으로 분할불가 또는 가치감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매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분묘 등 기존 사용 형태에 맞는 현물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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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혹은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거나 묘소를 보유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없다. 반면 분할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는 모두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5/7에 달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3은 위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였다. 만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피고 3 등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3의 분할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의사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제1심 판시 별지 도면 중 ⁠(가)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였고, 피고 4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 3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같은 도면 중 ⁠(나)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4) 또한 피고 3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북단, 중단, 남단의 세 군데에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각 분묘들이 위치한 지점 인근을 기준삼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묘가 위치한 각 토지 부분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법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당시 이미 일부 분묘가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유물의 점유·사용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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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0213
판결 요약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특히 공동상속 등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기존 점유·사용 합의가 추정되면 경매분할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치감손 명백할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공동상속 #공유관계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으로 인한 공유물에서 경매분할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 등 공유자 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점유·사용에 관한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감손의 염려가 명백할 때만 경매분할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공유물분할에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무시 경매분할 주장은 엄격히 제한하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한 가치감손때만 경매분할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유물의 현물분할 방법이 반드시 우선인가요?
답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단순한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현물분할이 불가하면 경매분할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경매를 주장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법원은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를 해치지 않는 현물분할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심리해야 하며, 경매분할 선택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일부 지분취득자가 경매분할을 주장해도 기존 공유자 합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식 검토가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묘 등 현존 사정이 있을 때 공유물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묘 위치 등 실제 사용관계를 반영한 현물분할이 타당하며, 객관적으로 분할불가 또는 가치감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매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0213 판결은 분묘 등 기존 사용 형태에 맞는 현물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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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혹은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거나 묘소를 보유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없다. 반면 분할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는 모두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5/7에 달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3은 위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였다. 만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피고 3 등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3의 분할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의사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제1심 판시 별지 도면 중 ⁠(가)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였고, 피고 4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 3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같은 도면 중 ⁠(나)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4) 또한 피고 3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북단, 중단, 남단의 세 군데에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각 분묘들이 위치한 지점 인근을 기준삼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묘가 위치한 각 토지 부분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법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당시 이미 일부 분묘가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유물의 점유·사용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