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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부과처분 무효 #명백한 하자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은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과통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과통지에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은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안내문만으로 당사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답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라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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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6누710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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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76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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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은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결과통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과통지에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은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안내문만으로 당사자가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답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라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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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6누710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4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