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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미거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 요약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라도 실거주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공부상 주택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는 주택인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상 명의만으로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은 공부상 주택이어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공부상 용도만으로 세법상 '주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주택은 용도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즉 실제 거주 사실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은 단순히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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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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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라도 실거주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공부상 주택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는 주택인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상 명의만으로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은 공부상 주택이어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공부상 용도만으로 세법상 '주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주택은 용도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즉 실제 거주 사실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은 단순히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은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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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7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