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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3나7941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피해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채무초과 #체납자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체납자와 수익자의 의사가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은 사해행위의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45,322,880원 한도 내 취소 및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94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나79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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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3나7941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피해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채무초과 #체납자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체납자와 수익자의 의사가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은 사해행위의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해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45,322,880원 한도 내 취소 및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94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나79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