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56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3. |
판 결 선 고 |
2024.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9. 18.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후 2016. 3.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ㅇㅇ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6.경 국세청 감사관실의 허위취득계약서 제출 혐의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취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소급 작성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해명안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공인중개사의 기억에 의존해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임의로 소급 작성하였으나, 친동생 bbb에게 차입한 ***,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인 ccc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3. 2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배우자와 가정불화로 본인소유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ccc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고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칭은 2006. 1. 신설된 명칭으로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가 아닌 2006. 1. 이후에 소급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전소유주나 관할구청에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000,000원이나 ccc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전소유자 ddd으로부터 2003.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고 있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ccc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cc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3. 4. 16. **,000,000원(연지급), 2003. 4. 25. ***,000,000원(연지급), 2003. 5. 29. ***,000,000원(대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된 금원의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통장 사본에는 수기로 ‘차고계약금·차고중도금·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차명 계좌로 사용한 ccc 명의 계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과 무관한 2003. 3. 26. ***,000,000원, 2003. 4. 2. ***,***,000원, 2003. 4. 21. ***,***,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는 등 입금과 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대금이 ***,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으로 운수업 수입과 본인의 근로소득, bbb로부터 빌린 금액을 cc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5. 29. bbb 명의로 ***,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송금하였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56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3. |
판 결 선 고 |
2024. 11.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9. 18.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후 2016. 3.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ㅇㅇ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6.경 국세청 감사관실의 허위취득계약서 제출 혐의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취득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소급 작성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해명안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공인중개사의 기억에 의존해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임의로 소급 작성하였으나, 친동생 bbb에게 차입한 ***,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인 ccc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 ***,***,***원을 적용하여 2022. 3. 2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배우자와 가정불화로 본인소유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ccc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고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칭은 2006. 1. 신설된 명칭으로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가 아닌 2006. 1. 이후에 소급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전소유주나 관할구청에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000,000원이나 ccc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전소유자 ddd으로부터 2003.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고 있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ccc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cc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3. 4. 16. **,000,000원(연지급), 2003. 4. 25. ***,000,000원(연지급), 2003. 5. 29. ***,000,000원(대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출금된 금원의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통장 사본에는 수기로 ‘차고계약금·차고중도금·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차명 계좌로 사용한 ccc 명의 계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과 무관한 2003. 3. 26. ***,000,000원, 2003. 4. 2. ***,***,000원, 2003. 4. 21. ***,***,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는 등 입금과 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대금이 ***,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대금으로 운수업 수입과 본인의 근로소득, bbb로부터 빌린 금액을 cc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5. 29. bbb 명의로 ***,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원고가 송금하였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