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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 누락 시 항소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심급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드시 전심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부과취소 #세무서장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 등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에서 원고의 소송이 전심절차 누락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원고가 소송 중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도 전심절차 위반이 치유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증거 제출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은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 누락을 이유로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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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찬청구를 거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원 고

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70,043,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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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취소 #세무서장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 등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에서 원고의 소송이 전심절차 누락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원고가 소송 중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도 전심절차 위반이 치유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증거 제출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판결은 추가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 누락을 이유로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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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찬청구를 거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원 고

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70,043,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