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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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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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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6170 조세납세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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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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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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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408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