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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과점주주 지위 판단 기준과 조세납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3두26170
판결 요약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상 미비로 상고가 기각됨.
#과점주주 #주식 권리행사 #조세납세 #세무 책임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는 실제 경영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되나요?
답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70 판결 요지는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여부는 권리 행사 가능성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절차상 하자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70 판결은 행정소송법과 상고심 절차법상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로 분류되면 세금 관련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조세채권 등 세무상 특별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70 판결 요지는 과점주주 지위 인정이 세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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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170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1408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8. 선고 대법원 2013두26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