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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인 불명확 시 소송 각하 요건과 판단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1483
판결 요약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 기재가 불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산출근거 등 핵심 기재가 부족할 경우, 적법한 소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송 각하 #민사소송 #소송물 특정
질의 응답
1. 청구취지만 명시하고 청구원인이 불분명할 때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거나,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으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83 판결은 청구취지 및 소장, 준비서면 등에 청구원인 기재가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산출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원의 산출근거 등 구체적 청구원인 기재가 없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나-31483 판결은 금원 지급 청구에서 산출근거 등 명확한 청구원인이 없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의무(예: 수정신고, 경정의무)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법상 수정 신고 및 경정 의무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현행법상 일반적 권원조항이 없어 해당 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장이 부적법하게 작성될 경우, 항소심에서도 각하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소의 특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면 당심(항소심)도 각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비로 항소단계에서 소 전체를 각하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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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구취지만으로는 그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각 청구를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1483 결과제거 및 경정의무 이행 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상사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가단1048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상사와 주식회사 ☆☆는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수정신고 의무(약정 해제)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에 상응한 경정권 행사할 의무(부작위 해제) 등 민법 및 상법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은 병합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백BB 등이 피고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 윤CC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이러한 손해나 위법한 상태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권원과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산출근거 등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전항과 같은 사유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위 피고들에게 수정 신고 및 경정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권원조항을 발견할 수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법률상 허용되는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설령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로써 원고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도 아니 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