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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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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만으로는 그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각 청구를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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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31483 결과제거 및 경정의무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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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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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상사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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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가단104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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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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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상사와 주식회사 ☆☆는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수정신고 의무(약정 해제)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에 상응한 경정권 행사할 의무(부작위 해제) 등 민법 및 상법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은 병합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백BB 등이 피고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 윤CC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이러한 손해나 위법한 상태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권원과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산출근거 등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전항과 같은 사유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위 피고들에게 수정 신고 및 경정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권원조항을 발견할 수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법률상 허용되는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설령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로써 원고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도 아니 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