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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91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취득 및 상환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됐습니다. 각종 예금 계좌의 인출내역·부동산 매매일정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 #취득자금 소명 #자력취득 입증 #계좌 인출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자인 본인이 계좌에서 현금 인출만 했다면 자력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력취득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은 출금만으로 자력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과, 실질적 자금 흐름의 확인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일과 출금일이 불일치하면 증여추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취득자금과 출금시기가 맞지 않거나 금액이 지분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 출금액이 취득시기나 지분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중요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4.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 수입 미신고는 자력취득 소명의 신빙성 저하 및 증여 추정을 강화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은 임대소득세 미신고 및 제3자 명의로 익명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증여 추정의 보조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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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외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15.

변 론 종 결

2016.07.07.

판 결 선 고

2016.08.1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18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330,000,000원”을 ⁠“4,33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6면 제4행의 각 ⁠“219,000,000원”을 각 ⁠“219,525,023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71,565,000원”을 ⁠“171,465,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고 있는 계좌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고의 부 전aa, 원고의 누나 전bb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예금계좌 역시,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안aa의

인감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입․출금이 모두 안aa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864,000,000원의 출처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6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

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

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aa증권 계좌에

870,000,000원1)이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하여 모 안aa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aa가 그 전액 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

된 금액을 보더라도,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15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1. 7., 중도금 6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2.

5., 잔금 1,428,000,000원의 지급일은 2003. 1. 3.인데, 원고 명의의 텔슨신용금고 계좌 에서 2002. 12. 15. 20,000,000원, 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02. 12. 24.

22,100,000원, bb금융 계좌에서 2002. 12. 4. 25,073,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23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9. 18., 중도

금 9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0. 11., 잔금 1,145,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1. 9.인데, 원고 명의의 은행중남미펀드 계좌에서 2007. 9. 27. 21,767,000원이 출

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일 이전 또는 취

득일 이후에 출금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들어맞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 지급일에 인접하여 출금된 금원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와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다른 증

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

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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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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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 #취득자금 소명 #자력취득 입증 #계좌 인출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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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력취득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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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취득일과 출금일이 불일치하면 증여추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취득자금과 출금시기가 맞지 않거나 금액이 지분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 출금액이 취득시기나 지분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중요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4.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 수입 미신고는 자력취득 소명의 신빙성 저하 및 증여 추정을 강화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판결은 임대소득세 미신고 및 제3자 명의로 익명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증여 추정의 보조사실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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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외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15.

변 론 종 결

2016.07.07.

판 결 선 고

2016.08.1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18행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330,000,000원”을 ⁠“4,33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제6면 제4행의 각 ⁠“219,000,000원”을 각 ⁠“219,525,023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71,565,000원”을 ⁠“171,465,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고 있는 계좌라고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고의

자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고의 부 전aa, 원고의 누나 전bb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예금계좌 역시,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안aa의

인감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입․출금이 모두 안aa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864,000,000원의 출처 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864,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

의 매각대금 3,090,000,000원 중 2006. 8. 4. 계약금 300,000,000원과 2006. 8. 22. 중

도금 2,200,00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8. 22. 원고 명의의 aa증권 계좌에

870,000,000원1)이 입금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하여 모 안aa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aa가 그 전액 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

된 금액을 보더라도,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15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1. 7., 중도금 6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2. 12.

5., 잔금 1,428,000,000원의 지급일은 2003. 1. 3.인데, 원고 명의의 텔슨신용금고 계좌 에서 2002. 12. 15. 20,000,000원, 제일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02. 12. 24.

22,100,000원, bb금융 계좌에서 2002. 12. 4. 25,073,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23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9. 18., 중도

금 900,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0. 11., 잔금 1,145,000,000원의 지급일은 2007.

11. 9.인데, 원고 명의의 은행중남미펀드 계좌에서 2007. 9. 27. 21,767,000원이 출

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일 이전 또는 취

득일 이후에 출금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들어맞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 지급일에 인접하여 출금된 금원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와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다른 증

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

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