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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열회사 외국법인 제외 판단

대법원 2014두4702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산정 시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요건에 관한 세무상 계열회사 개념을 해석할 때 국내법인을 기준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열회사 #외국법인 #자회사
질의 응답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시 외국법인도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회사 범위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법인은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20 판결에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국세청이 계열회사로 인정하지 않나요?
답변
네, 자회사 계열회사 판단은 국내법인만 대상으로 삼으므로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20 판결은 계열회사에서 외국법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과세 실무에서 계열회사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법인세 부과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계열회사 산정 관련 쟁점이 있을 때는 국내법인만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020 판결은 세법상 계열회사 산정에서 외국법인은 불포함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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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0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58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