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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세요건 사실 오인 과세처분, 중대명백 요건 및 무효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538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후에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실체상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 #명의신탁 #과세요건 사실
질의 응답
1.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만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판결은 과세대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주장만으로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득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처분했다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96누6387, 2009두19564 판례에 따라 실질의 귀속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잘못된 과세대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곧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조사결과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실관계에선 세부담자가 잘못 지정되더라도 당장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판결은 해당 사람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조사 등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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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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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00군 00면 0리 산16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6. 11. 김C욱에게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30. 염E택에게 2010. 12.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와 김C욱의 아들 김D조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김B덕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김C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하였다가 이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액

359,990,000원 중 1/2 상당인 179,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 8. 13. 원고에

게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6. 6.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51,000,000원에서 10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83,217,949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 3 -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6. 6.경 83,217,949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 138,633,385원 -

83,217,949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

니하여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김C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고, 김D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00,000,00

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하여 어떠한 이득 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강제 및 임

의경매, 공매 등 포함)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

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

- 4 -

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

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김D조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D조의 부(父)인 김C욱 으로 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67,000,000원은 2003. 11. 25., 잔금 25,000,000원은 2004. 5.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

으며,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입금 후 잔금일까지 30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임’이라고 약정하였다.

② 김B덕은 2003. 11. 25. 김D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중도

금 조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주

었다.

일금 100,000,000원

상기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하며 매도인의 편의에 따

라 1년 후 잔금 영수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 요구대로 구비하여 줄

것임. 매매행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시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영수인 : 김B덕 / 임금영수 매도인1) 원고 외 3인 귀하

③ 김B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위 영수증 작성일자와 같은

1)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 5 -

날인 2003. 11. 25. 원고와 김D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단, 김D조는 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C욱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3. 11. 26. 원고와 김C욱 앞으 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6. 11. 김C욱 앞으로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

매대금 상당액(2억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

수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i, 2006. 1. 31. 채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임F섭,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5. 11. 채

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김G웅, 채권채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⑤ 김D조는 2006. 7.경 자살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2010. 7.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3807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는 2010. 12. 30. 염E택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50,

000,000원을 배당받았다.

⑦ 김C욱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에서 임의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들이 자살하 고 난 후 본인(김C욱)의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가 매도인 김B덕과 매매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아들의 돈으로 지급

- 6 -

하였으며, 당시 본인은 지방에서 질환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아들이 알아

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임F섭과 김G웅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경위 와 관련하여) 임F섭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로서 190,000,000원을 빌려 주고 아들이 죽

기 5개월 전에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고 들었고, 김G웅도 아들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김C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우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D조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김C욱 명의로 각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원고는 2010. 7.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원

고는 근저당권자의 형태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

하였는바, 그 실질은 원고가 경매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해

당하는 매각대금을 원고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

지가 크다.

원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자(채권자)로서 배당받은 1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절차

에서의 매각에 의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 7 -

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

96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각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을 양

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721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는 전제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

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덕이 작성한 중도금 영수증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특약사항 내용대로 원고 앞으로 영수증

작성일자와 동일한 200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김C

- 8 -

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김C욱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것

인 이상, 실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쟁점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자가 김C욱(내지 김

형조)이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

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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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후에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실체상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실질과세 #명의신탁 #과세요건 사실
질의 응답
1.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만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판결은 과세대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주장만으로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득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처분했다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96누6387, 2009두19564 판례에 따라 실질의 귀속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잘못된 과세대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곧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조사결과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실관계에선 세부담자가 잘못 지정되더라도 당장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판결은 해당 사람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조사 등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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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00군 00면 0리 산16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6. 11. 김C욱에게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30. 염E택에게 2010. 12.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와 김C욱의 아들 김D조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김B덕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김C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하였다가 이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액

359,990,000원 중 1/2 상당인 179,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 8. 13. 원고에

게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6. 6.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51,000,000원에서 10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83,217,949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 3 -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6. 6.경 83,217,949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 138,633,385원 -

83,217,949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

니하여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김C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고, 김D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00,000,00

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하여 어떠한 이득 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강제 및 임

의경매, 공매 등 포함)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

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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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

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김D조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D조의 부(父)인 김C욱 으로 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67,000,000원은 2003. 11. 25., 잔금 25,000,000원은 2004. 5.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

으며,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입금 후 잔금일까지 30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임’이라고 약정하였다.

② 김B덕은 2003. 11. 25. 김D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중도

금 조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주

었다.

일금 100,000,000원

상기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하며 매도인의 편의에 따

라 1년 후 잔금 영수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 요구대로 구비하여 줄

것임. 매매행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시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영수인 : 김B덕 / 임금영수 매도인1) 원고 외 3인 귀하

③ 김B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위 영수증 작성일자와 같은

1)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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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2003. 11. 25. 원고와 김D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단, 김D조는 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C욱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3. 11. 26. 원고와 김C욱 앞으 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6. 11. 김C욱 앞으로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

매대금 상당액(2억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

수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i, 2006. 1. 31. 채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임F섭,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5. 11. 채

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김G웅, 채권채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⑤ 김D조는 2006. 7.경 자살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2010. 7.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3807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는 2010. 12. 30. 염E택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50,

000,000원을 배당받았다.

⑦ 김C욱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에서 임의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들이 자살하 고 난 후 본인(김C욱)의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가 매도인 김B덕과 매매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아들의 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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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당시 본인은 지방에서 질환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아들이 알아

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임F섭과 김G웅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경위 와 관련하여) 임F섭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로서 190,000,000원을 빌려 주고 아들이 죽

기 5개월 전에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고 들었고, 김G웅도 아들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김C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우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D조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김C욱 명의로 각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원고는 2010. 7.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원

고는 근저당권자의 형태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

하였는바, 그 실질은 원고가 경매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해

당하는 매각대금을 원고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

지가 크다.

원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자(채권자)로서 배당받은 1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절차

에서의 매각에 의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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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

96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각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을 양

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721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는 전제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

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덕이 작성한 중도금 영수증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특약사항 내용대로 원고 앞으로 영수증

작성일자와 동일한 200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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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김C욱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것

인 이상, 실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쟁점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자가 김C욱(내지 김

형조)이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

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