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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과 반복적 계약 권한 판단

2013누8792
판결 요약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로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려면 실질적 대리행위 및 반복성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법인의 임원·대표로서 한 행위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반복적 계약 #대리행위 기준 #세무서장 소송 #법인세 취소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국내 소득세·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그 대리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에서 소외 2 등이 외국법인과 별개인 LSAK·HAK 임원 자격에서 한 행위는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성 또는 대리행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협상이나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상·계약서 서명 등 대리행위가 다른 법인 임원 자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법인 임원 자격에서 이뤄진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사업장 간주에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대리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고정사업장 인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반복적 대리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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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2가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였고, 소외 2와 소외 3 등이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극동건설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87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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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이 국내 소득세·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그 대리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에서 소외 2 등이 외국법인과 별개인 LSAK·HAK 임원 자격에서 한 행위는 고정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성 또는 대리행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협상이나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상·계약서 서명 등 대리행위가 다른 법인 임원 자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법인 임원 자격에서 이뤄진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사업장 간주에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대리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고정사업장 인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반복적 대리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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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3.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2가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였고, 소외 2와 소외 3 등이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극동건설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87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