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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2015. 1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9,485,65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60,445,43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85,336,2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17,482,21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70,627,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2006. 6. 30.”을 “2010. 6. 30.”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3〉 「임원 및 사용인 보수현황」 중 제9행 제4열의 소외 4 입사일 “2006. 1. 1.”을 “2003. 10. 21.”로, 제10행 제4열의 소외 5 입사일 “2006. 2. 22.”을 “2003. 5. 21.”로, 제11행 제4열의 소외 6 입사일 “2003. 3. 31.”을 “2003. 5. 21.”로 각 고친다.
○ 제16쪽 제1행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 제16쪽 제13행의 “그런데 피고는” 부분부터 제15행의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거나 포함되었다면 얼마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① ‘원고가 2009. 4. 이후 한시적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4,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② ‘원고가 2004. 12.까지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3,000만 원에 원고 직원들의 평균급여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③ ‘을 제3호증(소외 1 급여 지급 내역) 중 급여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 금액’ 가운데 하나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 사건 급여 중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
○ 제16쪽 마지막 행의 “2010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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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2015. 1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9,485,65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60,445,43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85,336,2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17,482,21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70,627,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2006. 6. 30.”을 “2010. 6. 30.”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3〉 「임원 및 사용인 보수현황」 중 제9행 제4열의 소외 4 입사일 “2006. 1. 1.”을 “2003. 10. 21.”로, 제10행 제4열의 소외 5 입사일 “2006. 2. 22.”을 “2003. 5. 21.”로, 제11행 제4열의 소외 6 입사일 “2003. 3. 31.”을 “2003. 5. 21.”로 각 고친다.
○ 제16쪽 제1행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 제16쪽 제13행의 “그런데 피고는” 부분부터 제15행의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거나 포함되었다면 얼마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① ‘원고가 2009. 4. 이후 한시적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4,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② ‘원고가 2004. 12.까지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3,000만 원에 원고 직원들의 평균급여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③ ‘을 제3호증(소외 1 급여 지급 내역) 중 급여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 금액’ 가운데 하나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 사건 급여 중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
○ 제16쪽 마지막 행의 “2010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