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임원 상여금 지급이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판단 기준

2015누46552
판결 요약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구체적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독자적 산정 기준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여금 입증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원 급여 중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금액이 특정되어야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52 판결은 상여금 지급 사실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급여 내역 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체 기준만으로 상여금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독자적 기준만으로 산정된 금액은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도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2015누46552).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시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부족 상황에서는 급여 일부를 의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누46552는 상여금 포함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도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9,485,65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60,445,43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85,336,2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17,482,21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70,627,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2006. 6. 30.”을 ⁠“2010. 6. 30.”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3〉 ⁠「임원 및 사용인 보수현황」 중 제9행 제4열의 소외 4 입사일 ⁠“2006. 1. 1.”을 ⁠“2003. 10. 21.”로, 제10행 제4열의 소외 5 입사일 ⁠“2006. 2. 22.”을 ⁠“2003. 5. 21.”로, 제11행 제4열의 소외 6 입사일 ⁠“2003. 3. 31.”을 ⁠“2003. 5. 21.”로 각 고친다.
○ 제16쪽 제1행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 제16쪽 제13행의 ⁠“그런데 피고는” 부분부터 제15행의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거나 포함되었다면 얼마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① ⁠‘원고가 2009. 4. 이후 한시적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4,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② ⁠‘원고가 2004. 12.까지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3,000만 원에 원고 직원들의 평균급여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③ ⁠‘을 제3호증(소외 1 급여 지급 내역) 중 급여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 금액’ 가운데 하나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 사건 급여 중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
○ 제16쪽 마지막 행의 ⁠“2010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임원 상여금 지급이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판단 기준

2015누46552
판결 요약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구체적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독자적 산정 기준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여금 입증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원 급여 중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금액이 특정되어야 손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52 판결은 상여금 지급 사실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급여 내역 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 없이 자체 기준만으로 상여금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독자적 기준만으로 산정된 금액은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도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2015누46552).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시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부족 상황에서는 급여 일부를 의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누46552는 상여금 포함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도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9,485,65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260,445,43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85,336,2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17,482,21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70,627,4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2006. 6. 30.”을 ⁠“2010. 6. 30.”로 고친다.
○ 제6쪽 하단 ⁠〈표3〉 ⁠「임원 및 사용인 보수현황」 중 제9행 제4열의 소외 4 입사일 ⁠“2006. 1. 1.”을 ⁠“2003. 10. 21.”로, 제10행 제4열의 소외 5 입사일 ⁠“2006. 2. 22.”을 ⁠“2003. 5. 21.”로, 제11행 제4열의 소외 6 입사일 ⁠“2003. 3. 31.”을 ⁠“2003. 5. 21.”로 각 고친다.
○ 제16쪽 제1행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 제16쪽 제13행의 ⁠“그런데 피고는” 부분부터 제15행의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급여 중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거나 포함되었다면 얼마의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① ⁠‘원고가 2009. 4. 이후 한시적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4,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② ⁠‘원고가 2004. 12.까지 소외 1에게 지급한 월 3,000만 원에 원고 직원들의 평균급여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③ ⁠‘을 제3호증(소외 1 급여 지급 내역) 중 급여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 금액’ 가운데 하나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 사건 급여 중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할 수도 없다. )
○ 제16쪽 마지막 행의 ⁠“2010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