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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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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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3468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OO 투자신탁 |
|
피고(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
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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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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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3468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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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OO 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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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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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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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