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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실사·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 절차를 거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위장수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무과실 입증 #실사 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업체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거래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거래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님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거래처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신뢰확인(실사) 부담의 정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정상거래 확인을 위한 서류징구, 대표자 면담, 사업장 방문 등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확인을 하면 적극적 조사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거래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의심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이 신생업체이면 위장업체로 의심하여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개업 이력이 짧아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신규 사업자·거래 횟수 등만으로 무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 위장수취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는 핵심 사유는?
답변
매입업체가 시장상황, 사업 구조에 따라 정당한 실사 및 문서확인, 대표 접촉 등 통상적 확인을 다 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업체 실사 등 충분한 확인 및 의심정황 부재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원고는 2023. 2. 22.자 청구취지정정서 부본의 송달과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써 피고가 2019. 3. 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원고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23. 8. 24. 1)항에 적힌 처분 중 세금계산서 위장수취를 이유로 한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항에 적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과 당심 4차 변론기일에의 진술로써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의 3)항과 같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①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② 가.의 2)항과 같이 확장된 청구는 취하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에 적힌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구리 스크랩(‘폐동’이라고도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xxx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매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나.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 중 【표1】순번 1의 bb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1. 5.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의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는 구리 스크랩을 실제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오로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존재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9. 1.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그 중 가산세 xxx,xxx,xxx원은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xxx,xxx,xxx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이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그 중 가산세 xxx,xxx,xxx원은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xxx,xxx,xxx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이다) 합계 x,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2014년 제1기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이후 AAA과 원고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15. AAA과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2014년 제1기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3. 8. 24. 직권 취소되었다(이하 직권 취소 후 남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심판 대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 3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의 다.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나) 갑 제5∼8, 17∼33, 37∼3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원고의 모회사와 함께 감속기와 변속기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cc 등을 주요 계열사로 둔 ⁠‘○○ 그룹’의 계열사에 인수되었다. ○○ 그룹이 원고의 신규 사업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다가 ddd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던 AAA이 2014. 1.∼2.경 ○○ 그룹 상무 BBB에게 구리 스크랩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2014. 4.경부터 구리 스크랩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의 구리 스크랩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업무는 ○○에 있는 주식회사 ccc의 본사에서 BBB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맡았다. AAA은 원고가 구리 스크랩 사업을 위해 임차한 ○○시 ○○구 ○○면 ○○리 xxx-x에 있는 하치장(이하 ⁠‘현장 영업소’라 한다)에서 구리 스크랩의 검수 및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ccc 소속 직원 1명이 매입한 구리 스크랩의 계근, 재고 관리 및 결재 서류 작성 등 현장 영업소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와 처음 구리 스크랩 거래를 하는 경우, 현장 영업소에서 거래처로부터 원고 측에서 작성한 양식의 납품의향서[거래처가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제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지장 사진(간판, 계근대, 사업장내부),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2013. 5.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를 의미한다)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 대표이사 명함 또는 신분증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받았고, 관리부서에서 현장 영업소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아 거래처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다음 원고의 거래처로 등록하여 구리 스크랩 거래를 시작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구리 스크랩 거래를 시작할 당시 다음과 같은 서류 징구, 대표자 면담, 사업장 현장 방문 등 과정을 거쳤다.

① bb금속(대표자 CCC):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납품의향서에 부동문자로 적힌 서류 외에 CCC 명의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증명과 직원명부도 제출받았다. AAA은 지인으로부터 CCC을 소개받아 직접 만났고,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② ee무역(대표자 DDD): 원고는 ee무역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현장 영업소에서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찾아온 DDD을 만났고, ee무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③ fff(대표자 EEE): 원고는 f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하치장 설치신고 사실증명을 제출받았다. AAA은 2014. 5. 12.경 거래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 영업소를 방문한 EEE을 만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④ ggg금속(대표자 FFF): AAA은 현장 영업소에서 FFF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신분증,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였다.

⑤ 주식회사 hhh(대표자 GGG): 원고는 주식회사 hhh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⑥ jjj무역(대표자 HHH): 원고는 jjj무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치장 설치신고 사실증명을 제출받았다.

⑦ 주식회사 kk철강(대표자 JJJ): 원고는 주식회사 kk철강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거래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 영업소를 방문한 JJJ을 만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⑧ mm자원(대표자 KKK): 원고는 mm자원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

⑨ nn산업(대표자 LLL): 원고는 nn산업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유압건설장비(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았다.

⑩ pp 주식회사(대표자 MMM): 원고는 pp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대표자 명함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MMM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거래를 제안하는 연락을 받고 MMM을 만났으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 현장 영업소의 하치장에서 매입처들이 납품한 구리 스크랩을 수령한 후 검수․계근 작업을 거쳐 계근표와 거래 장부를 작성하였다. 현장 영업소에서는 검수가 끝난 구리 스크랩에 대하여 현장 영업소에서 작성한 계근표, 매입처 측에서 작성한 계근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처 결제계좌 사본 등을 첨부해 관리부서로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고, 관리부서에서 이를 승인하면 매입처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6) ○○ 그룹은 2014. 4.경부터 8개월간 구리 스크랩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초 기대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자 원고의 구리 스크랩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AAA은 그 무렵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년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하면서 총 37곳의 매입처로부터 합계 약 xxx억여 원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 그룹은 구리 스크랩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년경 ○○ 그룹의 구조 조정을 계기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을 물색하면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기존 사업 내용과 조직 구조상 원고가 2014년 당시 구리 스크랩 업계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영업소에서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한 AAA이 처음 구리 스크랩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면서 구리 스크랩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 업무 내용은 구리 스크랩의 검수(품질관리) 및 매출처 일부에 대한 관리업무였고, 그 근무 기간도 약 2년에 불과하다. AAA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면, AAA 역시 구리 스크랩 업계에서 벌어지는 자료상 거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구리 스크랩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제106조의9)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했던 원고로서는 굳이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를 매개로 구리 스크랩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장사업자임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구리 스크랩 사업에 필요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고,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징구, 대표자 면담, 현장 확인 및 관리부서에 대한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거래처를 정하였다. 원고는 구리 스크랩을 납품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영업소에서 계근표와 거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부서에 결제 승인을 받는 등 정해진 업무절차를 따랐다. 특히, 원고의 구리 스크랩 매입 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b금속의 경우, 원고는 bb금속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대표자 CCC 명의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증명과 직원 명부도 제출 받았고, CCC이 직접 화물차를 운전해 구리 스크랩을 현장 영업소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로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의 가격이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매입처가 상당수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개업한 신생업체이기는 하다(특히, jjj 무역은 최초 거래일부터 25일, nn산업은 최초 거래일부터 19일 전에 개업하였다). 그러나 2014년 당시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구리 스크랩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고,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매입처 10곳을 제외하더라도 총 27곳의 정상적인 업체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또 이 사건 매입처 중 bb금속(204회), ee무역(36회), fff(15회), ggg금속(10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거래 횟수가 2회에서 8회에 불과하고, 각 거래 금액도 x억 원 미만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되는 개업시기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AA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와 모두 면담을 하고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입처와의 거래는 AAA이 지인을 통해 업체의 대표자와 만나거나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현장 영업소에 방문하여 거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AAA이 구리 스크랩 사업을 통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AA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AA이 매입처의 대표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채 구리 스크랩 거래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 정상적인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도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의 구리 스크랩을 수집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하차하지 않은 채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 바로 납품하고 거기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AAA이 이 사건 매입처의 모든 사업장 및 하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리 스크랩 거래상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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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실사·서류 확인, 대표자 면담 등 절차를 거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위장수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무과실 입증 #실사 의무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업체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거래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거래처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님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거래처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신뢰확인(실사) 부담의 정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정상거래 확인을 위한 서류징구, 대표자 면담, 사업장 방문 등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확인을 하면 적극적 조사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거래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의심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이 신생업체이면 위장업체로 의심하여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개업 이력이 짧아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신규 사업자·거래 횟수 등만으로 무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 위장수취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는 핵심 사유는?
답변
매입업체가 시장상황, 사업 구조에 따라 정당한 실사 및 문서확인, 대표 접촉 등 통상적 확인을 다 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은 업체 실사 등 충분한 확인 및 의심정황 부재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원고는 2023. 2. 22.자 청구취지정정서 부본의 송달과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써 피고가 2019. 3. 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원고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23. 8. 24. 1)항에 적힌 처분 중 세금계산서 위장수취를 이유로 한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항에 적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과 당심 4차 변론기일에의 진술로써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의 3)항과 같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①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고, ② 가.의 2)항과 같이 확장된 청구는 취하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에 적힌 매입거래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구리 스크랩(‘폐동’이라고도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xxx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매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나. ○○○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 중 【표1】순번 1의 bb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1. 5.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의 2014년 제1~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는 구리 스크랩을 실제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오로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존재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9. 1.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그 중 가산세 xxx,xxx,xxx원은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xxx,xxx,xxx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이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그 중 가산세 xxx,xxx,xxx원은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xxx,xxx,xxx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이다) 합계 x,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2014년 제1기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19. 1. 11.에 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이후 AAA과 원고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15. AAA과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가산세 2014년 제1기 xxx,xxx,xxx원 및 2014년 제2기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3. 8. 24. 직권 취소되었다(이하 직권 취소 후 남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심판 대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 3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의 다.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나) 갑 제5∼8, 17∼33, 37∼3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원고의 모회사와 함께 감속기와 변속기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cc 등을 주요 계열사로 둔 ⁠‘○○ 그룹’의 계열사에 인수되었다. ○○ 그룹이 원고의 신규 사업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다가 ddd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던 AAA이 2014. 1.∼2.경 ○○ 그룹 상무 BBB에게 구리 스크랩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2014. 4.경부터 구리 스크랩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의 구리 스크랩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업무는 ○○에 있는 주식회사 ccc의 본사에서 BBB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맡았다. AAA은 원고가 구리 스크랩 사업을 위해 임차한 ○○시 ○○구 ○○면 ○○리 xxx-x에 있는 하치장(이하 ⁠‘현장 영업소’라 한다)에서 구리 스크랩의 검수 및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ccc 소속 직원 1명이 매입한 구리 스크랩의 계근, 재고 관리 및 결재 서류 작성 등 현장 영업소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3) 원고는 거래처와 처음 구리 스크랩 거래를 하는 경우, 현장 영업소에서 거래처로부터 원고 측에서 작성한 양식의 납품의향서[거래처가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제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지장 사진(간판, 계근대, 사업장내부),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2013. 5.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를 의미한다)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 대표이사 명함 또는 신분증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받았고, 관리부서에서 현장 영업소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아 거래처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다음 원고의 거래처로 등록하여 구리 스크랩 거래를 시작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구리 스크랩 거래를 시작할 당시 다음과 같은 서류 징구, 대표자 면담, 사업장 현장 방문 등 과정을 거쳤다.

① bb금속(대표자 CCC):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납품의향서에 부동문자로 적힌 서류 외에 CCC 명의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증명과 직원명부도 제출받았다. AAA은 지인으로부터 CCC을 소개받아 직접 만났고,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② ee무역(대표자 DDD): 원고는 ee무역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현장 영업소에서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찾아온 DDD을 만났고, ee무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③ fff(대표자 EEE): 원고는 f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하치장 설치신고 사실증명을 제출받았다. AAA은 2014. 5. 12.경 거래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 영업소를 방문한 EEE을 만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④ ggg금속(대표자 FFF): AAA은 현장 영업소에서 FFF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신분증,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였다.

⑤ 주식회사 hhh(대표자 GGG): 원고는 주식회사 hhh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⑥ jjj무역(대표자 HHH): 원고는 jjj무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치장 설치신고 사실증명을 제출받았다.

⑦ 주식회사 kk철강(대표자 JJJ): 원고는 주식회사 kk철강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거래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 영업소를 방문한 JJJ을 만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⑧ mm자원(대표자 KKK): 원고는 mm자원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다.

⑨ nn산업(대표자 LLL): 원고는 nn산업으로부터 납품의향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사진,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유압건설장비(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았다.

⑩ pp 주식회사(대표자 MMM): 원고는 pp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통장 사본, 대표자 명함 사본을 제출받았다. AAA은 MMM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거래를 제안하는 연락을 받고 MMM을 만났으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경우, 현장 영업소의 하치장에서 매입처들이 납품한 구리 스크랩을 수령한 후 검수․계근 작업을 거쳐 계근표와 거래 장부를 작성하였다. 현장 영업소에서는 검수가 끝난 구리 스크랩에 대하여 현장 영업소에서 작성한 계근표, 매입처 측에서 작성한 계근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처 결제계좌 사본 등을 첨부해 관리부서로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고, 관리부서에서 이를 승인하면 매입처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6) ○○ 그룹은 2014. 4.경부터 8개월간 구리 스크랩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초 기대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자 원고의 구리 스크랩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AAA은 그 무렵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년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하면서 총 37곳의 매입처로부터 합계 약 xxx억여 원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 그룹은 구리 스크랩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년경 ○○ 그룹의 구조 조정을 계기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을 물색하면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기존 사업 내용과 조직 구조상 원고가 2014년 당시 구리 스크랩 업계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영업소에서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한 AAA이 처음 구리 스크랩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면서 구리 스크랩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 업무 내용은 구리 스크랩의 검수(품질관리) 및 매출처 일부에 대한 관리업무였고, 그 근무 기간도 약 2년에 불과하다. AAA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면, AAA 역시 구리 스크랩 업계에서 벌어지는 자료상 거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구리 스크랩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제106조의9)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했던 원고로서는 굳이 폭탄업체나 간판업체를 매개로 구리 스크랩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장사업자임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구리 스크랩 사업에 필요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고,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징구, 대표자 면담, 현장 확인 및 관리부서에 대한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거래처를 정하였다. 원고는 구리 스크랩을 납품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영업소에서 계근표와 거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부서에 결제 승인을 받는 등 정해진 업무절차를 따랐다. 특히, 원고의 구리 스크랩 매입 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bb금속의 경우, 원고는 bb금속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대표자 CCC 명의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증명과 직원 명부도 제출 받았고, CCC이 직접 화물차를 운전해 구리 스크랩을 현장 영업소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로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의 가격이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매입처가 상당수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개업한 신생업체이기는 하다(특히, jjj 무역은 최초 거래일부터 25일, nn산업은 최초 거래일부터 19일 전에 개업하였다). 그러나 2014년 당시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구리 스크랩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고,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매입처 10곳을 제외하더라도 총 27곳의 정상적인 업체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또 이 사건 매입처 중 bb금속(204회), ee무역(36회), fff(15회), ggg금속(10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거래 횟수가 2회에서 8회에 불과하고, 각 거래 금액도 x억 원 미만인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상 확인되는 개업시기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AA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와 모두 면담을 하고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입처와의 거래는 AAA이 지인을 통해 업체의 대표자와 만나거나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현장 영업소에 방문하여 거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AAA이 구리 스크랩 사업을 통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AA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AA이 매입처의 대표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채 구리 스크랩 거래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 정상적인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도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의 구리 스크랩을 수집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하차하지 않은 채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 바로 납품하고 거기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AAA이 이 사건 매입처의 모든 사업장 및 하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리 스크랩 거래상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