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1.11. |
|
판 결 선 고 |
2016.12.02. |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0000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00(00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
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1.11. |
|
판 결 선 고 |
2016.12.02. |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0000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00(00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
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