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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몰랐을 때 부가세부과 취소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4972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부가가치세 #세금추징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판결은 세금계산서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데, 본인이 모르고 과실도 없었으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답변
본인이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름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불이익인 세금추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 인식 및 과실 유무가 취소 여부의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안을 이유로 받은 과세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미 확정 판결 받은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고,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이후 과세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동일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동일 사안에도 준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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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2.02.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0000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00(00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

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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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확정 판결 받은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고,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이후 과세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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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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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2.02.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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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0000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00(00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

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