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4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8.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x. x.부터 xxxx. x. xx.까지 ○○시 ○○구 ○○로 xxx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xxxx. x. 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후 납부되지 아니하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xxxx. x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3) xxxx. 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등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 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위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xxxx. x. xx. 직접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아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 청구 중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원고의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도 과세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부분 처분을 과세처분처럼 취급하여 이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관한 심리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 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자는 원고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도 원고의 것으로 신고되었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그 동생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각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은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의 징수 및 확정절차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4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8.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x. x.부터 xxxx. x. xx.까지 ○○시 ○○구 ○○로 xxx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xxxx. x. 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후 납부되지 아니하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xxxx. x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3) xxxx. 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등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 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위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xxxx. x. xx. 직접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아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 청구 중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원고의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도 과세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부분 처분을 과세처분처럼 취급하여 이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관한 심리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 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자는 원고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도 원고의 것으로 신고되었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그 동생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각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은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의 징수 및 확정절차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