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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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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만으로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1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SSS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7. |
|
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 내지 ○○ 각 대지, ○○○-○○ 도로 등 12개 필지 합계 9,311㎡(이하 12개 필지를 합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5. 4. HHH 외 1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8.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8억 원임을 확인하고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HH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 단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2호증(원고는, 원고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PPP,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PPP,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HHH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양도하고 HHH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LLL, HHH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4. 6. 4. PPP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PPP, HHH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계약서) 및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인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1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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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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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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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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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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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군 ○○면 ○○리 ○○○-○○ 내지 ○○ 각 대지, ○○○-○○ 도로 등 12개 필지 합계 9,311㎡(이하 12개 필지를 합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5. 4. HHH 외 12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8.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8억 원임을 확인하고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HH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 단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2호증(원고는, 원고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PPP,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PPP,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HHH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양도하고 HHH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LLL, HHH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4. 6. 4. PPP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PPP, HHH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으로 합계 8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계약서) 및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5억 5,000만 원인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1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