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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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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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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66583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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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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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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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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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1.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