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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583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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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66583 근저당권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1.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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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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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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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66583 근저당권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1. 접수 제236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