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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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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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KKK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
|
변 론 종 결 |
2016. 12. 2. |
|
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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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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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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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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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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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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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