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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실질소유자 합의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적용되며, 단순 명의 등기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실질소유자 #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져야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등기가 있었으나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이루어진 단순 명의 등기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관여하지 않은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에서 법원 판단은?
답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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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KKK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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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실질소유자 합의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적용되며, 단순 명의 등기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실질소유자 #명의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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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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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등기가 있었으나 실질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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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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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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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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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KKK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구합68902 판겨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