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43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세액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1985. 12. 12.” 를 “1985. 12. 12. 설립한,”으로 고쳐 쓰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 |
|
차변 |
대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
단기대여금 40억 원 |
2) 반면 피고는, 신주의 가액을 발행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보는 전제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
|
차변 |
대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9억 원 |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대여금처분이익 119억 원 |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가액과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의 장부가액 사이의 차액(=시가-발행가액)이 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및 ② 원고가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 또는 채권의 장부가액 중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익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이란 자본또는 출자의 납입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의 요소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출자전환 전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하여 장부가액 4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전환을 통하여 위 채권을 주금의 납입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원고가 보유하던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한다.
2) 결국, 이 사건에서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한 채권(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인 경우(제1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경우(제2호),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인 경우(제3호)에는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회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주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 기존 주식(40만 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계산하면 구주 1주의 시가가 49,8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 1주의 시가를 계산하면, 19,939원[= {구주 40만 주× 1주당 시가 49,818원)+(신주 80만 주 × 발행가액 5천 원) }÷(구주 40만 주+신주 80만 주)]이므로, 신주의 총 취득가액은 159억 5,120만 원(=1주당 시가 19,939원×80만 주)이다.
3) 즉,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차입금 채권 40억 원이 소멸하는 대신, 시가 159억 5,120만 원의 이 사건 자회사 발행 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자산은 그 차액인 119억 5,120만 원만큼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다음으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본다.
가) 채무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채권자의 익금으로 볼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구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으로 의제할 뿐이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 간의 채무 출자전환에서는 발행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채권자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익금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로 들고 있고(2023. 11. 10.자 피고 준비서면 18면 참조),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그 수익한 금액을 익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출자전환은 교환 유사 거래가 아니라 채권의 상계 및 신주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1)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은 주금의 납입채무를 상계의 방법으로 이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을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교환 유사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신주의 취득행위로서, 투자자산의 매입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권과 신주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익은 신주를 처분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출자전환 당시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미(未)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채무자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소멸과 신주의 취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채무의 출자전환은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전후를 비교하여 원고의 순자산의 증감이 있었는지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대여금 반환채무와 주금 납입 채무의 상계 및 순수한 신주 취득행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다.
(3) 또한,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반대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시가초과발행액 상당 또는 액면금액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은 채무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주금 전부를 채권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의 채권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자 법인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체계 정합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채권의 상계 및 주식의 취득을 서로 별개의 거래라고 보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손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로 보게 되므로(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바, 채권자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담세력이 증가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무 출자전환 당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로써 취득한 신주의 처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1)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권자는 그 차액을 채권의 대손금(또는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인식할 뿐 자산의 처분손실로 보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관계 법령은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과세 문제가 없도록 할 목적에서 손익의 인식시기를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가 아니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로 이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더 높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에 발생한 이익은 그로써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이 대손금인지 아니면 처분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위 손실을 모두 채권자의 비용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고, 그 귀속시기는 출자전환의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 인지와는 관련이 없다(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에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손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익금을 산입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공정가치를 발행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그 문언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임이 분명한바, 자산의 유입․유출로 인한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유입된 자산의 가액(익금) 및 유출된 자산의 가액(손금)을 평가할 때 모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출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은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바(구 법인세법 제43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인세 관계 법령 규정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진배없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만큼 기존 발행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게 되므로 원고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규 발행한 만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원고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유하던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구 법인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이후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실현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43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세액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1985. 12. 12.” 를 “1985. 12. 12. 설립한,”으로 고쳐 쓰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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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 원 |
단기대여금 40억 원 |
2) 반면 피고는, 신주의 가액을 발행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보는 전제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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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9억 원 |
단기대여금 40억 원 단기대여금처분이익 119억 원 |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가액과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의 장부가액 사이의 차액(=시가-발행가액)이 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및 ② 원고가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 또는 채권의 장부가액 중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익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이란 자본또는 출자의 납입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의 요소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출자전환 전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하여 장부가액 4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전환을 통하여 위 채권을 주금의 납입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원고가 보유하던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한다.
2) 결국, 이 사건에서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한 채권(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인 경우(제1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경우(제2호),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인 경우(제3호)에는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회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주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 기존 주식(40만 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계산하면 구주 1주의 시가가 49,8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 1주의 시가를 계산하면, 19,939원[= {구주 40만 주× 1주당 시가 49,818원)+(신주 80만 주 × 발행가액 5천 원) }÷(구주 40만 주+신주 80만 주)]이므로, 신주의 총 취득가액은 159억 5,120만 원(=1주당 시가 19,939원×80만 주)이다.
3) 즉,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차입금 채권 40억 원이 소멸하는 대신, 시가 159억 5,120만 원의 이 사건 자회사 발행 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자산은 그 차액인 119억 5,120만 원만큼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다음으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본다.
가) 채무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채권자의 익금으로 볼 근거 규정이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구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으로 의제할 뿐이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인 간의 채무 출자전환에서는 발행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채권자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익금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로 들고 있고(2023. 11. 10.자 피고 준비서면 18면 참조),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그 수익한 금액을 익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출자전환은 교환 유사 거래가 아니라 채권의 상계 및 신주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1)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은 주금의 납입채무를 상계의 방법으로 이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을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교환 유사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신주의 취득행위로서, 투자자산의 매입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권과 신주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익은 신주를 처분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출자전환 당시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미(未)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채무자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소멸과 신주의 취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채무의 출자전환은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전후를 비교하여 원고의 순자산의 증감이 있었는지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대여금 반환채무와 주금 납입 채무의 상계 및 순수한 신주 취득행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다.
(3) 또한, 법인세법은 채무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반대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시가초과발행액 상당 또는 액면금액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은 채무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주금 전부를 채권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의 채권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자 법인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체계 정합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채권의 상계 및 주식의 취득을 서로 별개의 거래라고 보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손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로 보게 되므로(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바, 채권자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담세력이 증가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무 출자전환 당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로써 취득한 신주의 처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1)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권자는 그 차액을 채권의 대손금(또는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인식할 뿐 자산의 처분손실로 보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관계 법령은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 과세 문제가 없도록 할 목적에서 손익의 인식시기를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가 아니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로 이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발행가액보다 시가가 더 높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의 출자전환 당시에 발생한 이익은 그로써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이 대손금인지 아니면 처분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위 손실을 모두 채권자의 비용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고, 그 귀속시기는 출자전환의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 인지와는 관련이 없다(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에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손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익금을 산입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공정가치를 발행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그 문언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임이 분명한바, 자산의 유입․유출로 인한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유입된 자산의 가액(익금) 및 유출된 자산의 가액(손금)을 평가할 때 모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출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은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바(구 법인세법 제43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인세 관계 법령 규정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진배없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만큼 기존 발행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게 되므로 원고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규 발행한 만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원고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유하던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구 법인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이후 원고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실현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