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 인용)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2015누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 |
|
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9,080,23원’을 ‘209,080,23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부터 2014. 6. 30.까지 이용한 병원, 약국, 한의원, 치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최근 약 8년간 원고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 인용)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주)2015누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 |
|
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9,080,23원’을 ‘209,080,23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부터 2014. 6. 30.까지 이용한 병원, 약국, 한의원, 치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최근 약 8년간 원고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