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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위 채무 인수 주장,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담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판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채무 인수 #면책적 인수 #상속재산 분할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가 남긴 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면 그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를 단독 상속하면 채무 인수로 간주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채무 분담만으로는 증여 시 채무 인수로 곧장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요구로 원고가 채무를 단독 상속하게 되었으나, 이는 증여 당시 인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딸 유학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한 채무를 단독 상속하면 증여세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에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의나 증거가 없다면 단독 상속만으론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 발생 경위 및 사후 협의가 면책적 인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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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25

판 결 선 고

2019.12.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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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실제 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채무 인수 #면책적 인수 #상속재산 분할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가 남긴 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면 그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 인수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를 단독 상속하면 채무 인수로 간주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채무 분담만으로는 증여 시 채무 인수로 곧장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요구로 원고가 채무를 단독 상속하게 되었으나, 이는 증여 당시 인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딸 유학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한 채무를 단독 상속하면 증여세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에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의나 증거가 없다면 단독 상속만으론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 발생 경위 및 사후 협의가 면책적 인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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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3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9.10.25

판 결 선 고

2019.12.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