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3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10.25 |
|
판 결 선 고 |
2019.12.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3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10.25 |
|
판 결 선 고 |
2019.12.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