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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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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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구합34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9.29. |
|
판 결 선 고 |
2016.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촌에서 영농활동 및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조성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조성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휴경지로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한회사 AA마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 목적의 조경수만이 식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관상용
수목과 그 묘묙의 재배지인 농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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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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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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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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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구합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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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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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촌에서 영농활동 및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조성되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조성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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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휴경지로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한회사 AA마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 목적의 조경수만이 식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관상용
수목과 그 묘묙의 재배지인 농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