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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및 8년 이상 경작 인정요건 부합 여부와 주택 판정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 요약
실제 경작∙노동력 투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8년 이상 상시 경작 또는 직접 경작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어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사례임.
#농지양도소득세 #직접경작요건 #8년경작 #농지법 #실질주택판정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속적 농작물 경작 사실 및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8년 이상 상시 경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노동력의 1/2 이상 경작 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실제로 대부분 주거에 쓰인 건물은 소득세법상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부 주거에 이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사건에서 공부상 면적·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전체 면적이 주거에 공하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오랜 기간 소유·이용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했다는 사실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은 장기 소유만으로 직접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인지 판단할 때 공부상 표시와 실제 이용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공부상 표시보다 실제 부동산의 이용상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에서 실제 전체 면적이 주거에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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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6누304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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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경작∙노동력 투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8년 이상 상시 경작 또는 직접 경작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어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사례임.
#농지양도소득세 #직접경작요건 #8년경작 #농지법 #실질주택판정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속적 농작물 경작 사실 및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8년 이상 상시 경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노동력의 1/2 이상 경작 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실제로 대부분 주거에 쓰인 건물은 소득세법상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전부 주거에 이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사건에서 공부상 면적·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전체 면적이 주거에 공하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오랜 기간 소유·이용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했다는 사실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은 장기 소유만으로 직접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인지 판단할 때 공부상 표시와 실제 이용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공부상 표시보다 실제 부동산의 이용상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에서 실제 전체 면적이 주거에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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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6누304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9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