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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 요약
공장 부지와 건물을 함께 팔기로 했으나, 실거래에서는 건물이 미등재 및 철거된 뒤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안. 실제로 건물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건물 철거 #토지 매매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건물이 철거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이 실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건물 기재 없음과 실제 거래경위에 비추어, 건물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철거된 건물을 실제로도 함께 양도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공식문서에 건물이 명시되어 있거나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는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은 계약서에 건물 내용이 없고, 거래 대금 산정 및 평가에 따로 반영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수인 필요로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 팔았다면,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에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각종 협의·거래과정에서 건물 가액을 별도로 산정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은 관행상 건물을 계약서에 누락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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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8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O가 662 공장용지 3.799.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1. 5. 17. 김BB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가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에 있던 공장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원)

매수인

2011. 5. 17.

OO동O가 662-1 공장용지 353.5㎡

OOOO

김BB, 박CC

갑6-1

2011. 5. 17.

OO동O가 662-2 공장용지 353.5㎡

OOOO

김DD

갑6-2

2011. 5. 17.

OO동O가 662-3 공장용지 496㎡

OOOO

김EE

갑6-3

2011. 5. 17.

OO동O가 662-4 공장용지 496㎡

OOOO

이FF

갑6-4

※ 위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의 OO동O가 662 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분할됨

 나. 원고는 매수인들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함께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체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경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2011.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거된 이 사건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물 취득가액 및 경비 OOOO원을 필요경비 공제액에서 제외한 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인 2011. 4. 4.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건물의 가격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후 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행상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도 매수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므로, 그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O원(또는 OOOO원)은 2011. 5. 17.에, 잔금 OOOO원(또는 OOOO원)은 2011. 7. 25.에 지급하도록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금은 2011. 4. 4. OOOO원, 4. 8. OOOO원 이 각 지급되었고, 계약서 작성일자이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5. 17.에는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만 지급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4. 5.경 매수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도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따로 산정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매매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