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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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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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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8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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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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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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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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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O가 662 공장용지 3.799.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1. 5. 17. 김BB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가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에 있던 공장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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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매매목적물 |
매매대금(원)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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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
OO동O가 662-1 공장용지 353.5㎡ |
OOOO |
김BB, 박CC |
갑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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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
OO동O가 662-2 공장용지 353.5㎡ |
OOOO |
김DD |
갑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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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
OO동O가 662-3 공장용지 496㎡ |
OOOO |
김EE |
갑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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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
OO동O가 662-4 공장용지 496㎡ |
OOOO |
이FF |
갑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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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의 OO동O가 662 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분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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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매수인들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함께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체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경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2011.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거된 이 사건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물 취득가액 및 경비 OOOO원을 필요경비 공제액에서 제외한 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인 2011. 4. 4.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건물의 가격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후 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행상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도 매수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므로, 그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O원(또는 OOOO원)은 2011. 5. 17.에, 잔금 OOOO원(또는 OOOO원)은 2011. 7. 25.에 지급하도록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금은 2011. 4. 4. OOOO원, 4. 8. OOOO원 이 각 지급되었고, 계약서 작성일자이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5. 17.에는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만 지급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4. 5.경 매수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도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따로 산정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매매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