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 준 가지급금 추심 가능 여부 및 대위추심 인정

목포지원 2013가단53043
판결 요약
대표자가 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대위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청구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법인 채권 #대위추심 #국세징수법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있는 경우, 국가는 채권자 대위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043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가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하고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채무자가 가지급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3043 판결은 피고가 주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는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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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30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추심금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4. 01. 17.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