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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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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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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304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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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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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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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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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추심금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