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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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5구합101466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
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
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설립되어 2006. 8. 17.부터 ‘A-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31. 및 2008. 2. 4. 주주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가지급금(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은 5,809,110,36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이자발생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
수이자 상당액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이를 B에게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
리하여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 대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2008 사업연
도부터 2011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2008.12.31. |
2009.12.31. |
2010.12.31. |
2011.12.31. |
|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
5,809,110 |
6,315,870 |
6,809,644 |
7,303,418 |
|
미수수익 (인정이자) |
506,760 |
493,774 |
493,774 |
493,774 |
|
계 |
6,315,870 |
6,809,644 |
7,303,418 |
7,797,192 |
다. 피고는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
업연도까지 주주 B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중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 2,116,689,321원을 원고의 익
금에 산입하여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B에게 배당한 것 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다. 피고는 가지급금에 가산된 미수이자 중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자를 재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소득금
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이
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
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가지급금 은 원고의 PF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을 증자
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이자채권의 회수지연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7.부터 ‘AAAACC’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골프장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
앙회’라 한다)와 2009. 5. 2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0. 5. 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경 영업이 중단되었다. B은 2008. 12. 31.경부터
원고의 전체 발행주식 6,500주의 50%인 3,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5.경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위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농협중
앙회는 2011. 11. 18.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500주(B 보유주식 3,250주, D
개발 주식회사 보유주식 3,250주)를 6,5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12.경 공매절차를 통
하여 K레저개발 주식회사에게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524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6,500주를 119억 원에 매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10. 19. *이앤씨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 6,500주를
495억 원(1주당 가액 7,615,384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고, 2007. 9. 17. 주식회사 디오스텍과 원고의 주식 2,925주 를 215억 원(1주당 가액 7,350,4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
약도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013. 5. 28. 법률 제11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이에 따른 임민
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
평가기준일 |
1주당평가액 |
주식수 |
상증법상평가액 |
|
2008.12.31 |
570,790 |
3,250 |
1,855,067,500 |
|
2009.12.31 |
11,662 |
3,250 |
37,901,500 |
|
2010.12.31 |
360,109 |
3,250 |
1,170,354,250 |
|
2011.12.31 |
0 |
0 |
0 |
|
2012.12.31 |
0 |
0 |
0 |
(단위 : 원)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B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
민순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
권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
았음에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게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이자채권을 상계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
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
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
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회수되고 같은 날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관계
없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B 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위 이자 상당액을 B에게 배
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마치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가 다시 B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
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원고는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매년 약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 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마치 회수하였다가 다시 대여한 것
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익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계
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B이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은 이 사건 이행약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
된 것일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008. 12. 31. 기준
1,855,067,500원, 2009. 12. 31. 기준 37,901,500원, 2010. 12. 31. 기준 1,170,354,250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2008. 12. 31. 기준 5,809,110,360원, 2009. 12. 31. 기준
6,315,870,360원, 2010. 12. 31. 기준 6,809,880,765원)에 크게 미달하며, 더욱이 2011.
11. 31. 당시 B은 이미 원고의 주식 3,2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계처
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
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은 2008. 12. 31. 기준 840,000,000원, 2009. 12. 31. 기준 1,580,000,000원, 2010. 12.
31. 기준 834,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크게 미달하고, 더욱이 위
834,000,000원도 2011년 중에 모두 변제되어 2011. 12. 3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 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
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2008. 1. 31. 및
2008. 2. 4.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
의 증자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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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5구합10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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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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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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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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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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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
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
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설립되어 2006. 8. 17.부터 ‘A-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31. 및 2008. 2. 4. 주주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가지급금(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은 5,809,110,36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이자발생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
수이자 상당액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이를 B에게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
리하여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 대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2008 사업연
도부터 2011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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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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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12.31. |
2009.12.31. |
2010.12.31. |
20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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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장기대여금) |
5,809,110 |
6,315,870 |
6,809,644 |
7,3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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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인정이자) |
506,760 |
493,774 |
493,774 |
49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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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315,870 |
6,809,644 |
7,303,418 |
7,797,192 |
다. 피고는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
업연도까지 주주 B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중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 2,116,689,321원을 원고의 익
금에 산입하여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B에게 배당한 것 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다. 피고는 가지급금에 가산된 미수이자 중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자를 재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소득금
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이
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
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가지급금 은 원고의 PF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을 증자
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이자채권의 회수지연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7.부터 ‘AAAACC’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골프장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
앙회’라 한다)와 2009. 5. 2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0. 5. 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경 영업이 중단되었다. B은 2008. 12. 31.경부터
원고의 전체 발행주식 6,500주의 50%인 3,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5.경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위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농협중
앙회는 2011. 11. 18.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500주(B 보유주식 3,250주, D
개발 주식회사 보유주식 3,250주)를 6,5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12.경 공매절차를 통
하여 K레저개발 주식회사에게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524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6,500주를 119억 원에 매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10. 19. *이앤씨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 6,500주를
495억 원(1주당 가액 7,615,384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고, 2007. 9. 17. 주식회사 디오스텍과 원고의 주식 2,925주 를 215억 원(1주당 가액 7,350,4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
약도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013. 5. 28. 법률 제11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이에 따른 임민
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
평가기준일 |
1주당평가액 |
주식수 |
상증법상평가액 |
|
2008.12.31 |
570,790 |
3,250 |
1,855,067,500 |
|
2009.12.31 |
11,662 |
3,250 |
37,901,500 |
|
2010.12.31 |
360,109 |
3,250 |
1,170,354,250 |
|
2011.12.31 |
0 |
0 |
0 |
|
2012.12.31 |
0 |
0 |
0 |
(단위 : 원)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B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
민순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
권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
았음에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게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이자채권을 상계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
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
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
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회수되고 같은 날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관계
없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B 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위 이자 상당액을 B에게 배
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마치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가 다시 B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
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원고는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매년 약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 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마치 회수하였다가 다시 대여한 것
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익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계
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B이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은 이 사건 이행약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
된 것일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008. 12. 31. 기준
1,855,067,500원, 2009. 12. 31. 기준 37,901,500원, 2010. 12. 31. 기준 1,170,354,250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2008. 12. 31. 기준 5,809,110,360원, 2009. 12. 31. 기준
6,315,870,360원, 2010. 12. 31. 기준 6,809,880,765원)에 크게 미달하며, 더욱이 2011.
11. 31. 당시 B은 이미 원고의 주식 3,2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계처
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
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은 2008. 12. 31. 기준 840,000,000원, 2009. 12. 31. 기준 1,580,000,000원, 2010. 12.
31. 기준 834,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크게 미달하고, 더욱이 위
834,000,000원도 2011년 중에 모두 변제되어 2011. 12. 3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 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
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2008. 1. 31. 및
2008. 2. 4.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
의 증자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