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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 요약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실제 현금 회수 없이 재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익금에 미포함시킨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수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세무서의 조치는 적법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았을 때,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채권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회계상 재대여처럼 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및 재대여 회계처리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관련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지만 실제로는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회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대여 처리만 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미수이자 회계처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등).
3.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회수지연이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B가 주식 담보 제공, 회사에 무이자 대여 등 주장도 경제적 합리성 인정 사유가 안 됨을 명시합니다.
4.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산입액의 귀속자에게 배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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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0146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

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

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설립되어 2006. 8. 17.부터 ⁠‘A-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31. 및 2008. 2. 4. 주주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가지급금(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은 5,809,110,36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이자발생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

수이자 상당액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이를 B에게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

리하여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 대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2008 사업연

도부터 2011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5,809,110

6,315,870

6,809,644

7,303,418

미수수익

(인정이자)

506,760

493,774

493,774

493,774

6,315,870

6,809,644

7,303,418

7,797,192

다. 피고는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

업연도까지 주주 B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중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 2,116,689,321원을 원고의 익

금에 산입하여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B에게 배당한 것 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다. 피고는 가지급금에 가산된 미수이자 중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자를 재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소득금

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이

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

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가지급금 은 원고의 PF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을 증자

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이자채권의 회수지연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7.부터 ⁠‘AAAACC’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골프장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

앙회’라 한다)와 2009. 5. 2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0. 5. 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경 영업이 중단되었다. B은 2008. 12. 31.경부터

원고의 전체 발행주식 6,500주의 50%인 3,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5.경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위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농협중

앙회는 2011. 11. 18.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500주(B 보유주식 3,250주, D

개발 주식회사 보유주식 3,250주)를 6,5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12.경 공매절차를 통

하여 K레저개발 주식회사에게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524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6,500주를 119억 원에 매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10. 19. *이앤씨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 6,500주를

495억 원(1주당 가액 7,615,384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고, 2007. 9. 17. 주식회사 디오스텍과 원고의 주식 2,925주 를 215억 원(1주당 가액 7,350,4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

약도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013. 5. 28. 법률 제11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이에 따른 임민

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일

1주당평가액

주식수

상증법상평가액

2008.12.31

570,790

3,250

1,855,067,500

2009.12.31

11,662

3,250

37,901,500

2010.12.31

360,109

3,250

1,170,354,250

2011.12.31

0

0

0

2012.12.31

0

0

0

(단위 : 원)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B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

민순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

권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

았음에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게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이자채권을 상계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

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

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

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회수되고 같은 날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관계

없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B 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위 이자 상당액을 B에게 배

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마치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가 다시 B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

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원고는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매년 약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 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마치 회수하였다가 다시 대여한 것

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익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계

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B이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은 이 사건 이행약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

된 것일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008. 12. 31. 기준

1,855,067,500원, 2009. 12. 31. 기준 37,901,500원, 2010. 12. 31. 기준 1,170,354,250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2008. 12. 31. 기준 5,809,110,360원, 2009. 12. 31. 기준

6,315,870,360원, 2010. 12. 31. 기준 6,809,880,765원)에 크게 미달하며, 더욱이 2011.

11. 31. 당시 B은 이미 원고의 주식 3,2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계처

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

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은 2008. 12. 31. 기준 840,000,000원, 2009. 12. 31. 기준 1,580,000,000원, 2010. 12.

31. 기준 834,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크게 미달하고, 더욱이 위

834,000,000원도 2011년 중에 모두 변제되어 2011. 12. 3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 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

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2008. 1. 31. 및

2008. 2. 4.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

의 증자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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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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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실제 현금 회수 없이 재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익금에 미포함시킨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수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세무서의 조치는 적법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았을 때,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채권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회계상 재대여처럼 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가지급금 이자 미회수 및 재대여 회계처리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관련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지만 실제로는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회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대여 처리만 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미수이자 회계처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등).
3.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회수지연이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B가 주식 담보 제공, 회사에 무이자 대여 등 주장도 경제적 합리성 인정 사유가 안 됨을 명시합니다.
4.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산입액의 귀속자에게 배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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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5구합10146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

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

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설립되어 2006. 8. 17.부터 ⁠‘A-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31. 및 2008. 2. 4. 주주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가지급금(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은 5,809,110,36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를 이자발생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위 미

수이자 상당액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이를 B에게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

리하여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 대한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2008 사업연

도부터 2011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5,809,110

6,315,870

6,809,644

7,303,418

미수수익

(인정이자)

506,760

493,774

493,774

493,774

6,315,870

6,809,644

7,303,418

7,797,192

다. 피고는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

업연도까지 주주 B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중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 2,116,689,321원을 원고의 익

금에 산입하여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B에게 배당한 것 으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다. 피고는 가지급금에 가산된 미수이자 중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자를 재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소득금

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이

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된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부

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원고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

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가지급금 은 원고의 PF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본을 증자

하기 위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이자채권의 회수지연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B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7.부터 ⁠‘AAAACC’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골프장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

앙회’라 한다)와 2009. 5. 27.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0. 5. 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경 영업이 중단되었다. B은 2008. 12. 31.경부터

원고의 전체 발행주식 6,500주의 50%인 3,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5.경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위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농협중

앙회는 2011. 11. 18.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6,500주(B 보유주식 3,250주, D

개발 주식회사 보유주식 3,250주)를 6,5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12.경 공매절차를 통

하여 K레저개발 주식회사에게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524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6,500주를 119억 원에 매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10. 19. *이앤씨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 6,500주를

495억 원(1주당 가액 7,615,384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고, 2007. 9. 17. 주식회사 디오스텍과 원고의 주식 2,925주 를 215억 원(1주당 가액 7,350,427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

약도 이행되지 못하고 해제되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2013. 5. 28. 법률 제118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이에 따른 임민

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일

1주당평가액

주식수

상증법상평가액

2008.12.31

570,790

3,250

1,855,067,500

2009.12.31

11,662

3,250

37,901,500

2010.12.31

360,109

3,250

1,170,354,250

2011.12.31

0

0

0

2012.12.31

0

0

0

(단위 : 원)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B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

민순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

권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회수하지 않

았음에도 현금 회수한 후 같은 날 위 미수이자 상당액을 B에게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이자채권을 상계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

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

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

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회수되고 같은 날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관계

없이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B 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위 이자 상당액을 B에게 배

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마치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가 다시 B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

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원고는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매년 약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 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마치 회수하였다가 다시 대여한 것

처럼 회계처리하여 이를 익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계

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B이 보유중인 원고의 주식 3,250주를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주식은 이 사건 이행약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

된 것일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008. 12. 31. 기준

1,855,067,500원, 2009. 12. 31. 기준 37,901,500원, 2010. 12. 31. 기준 1,170,354,250

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2008. 12. 31. 기준 5,809,110,360원, 2009. 12. 31. 기준

6,315,870,360원, 2010. 12. 31. 기준 6,809,880,765원)에 크게 미달하며, 더욱이 2011.

11. 31. 당시 B은 이미 원고의 주식 3,250주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B이 원고의 주식 3,250주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계처

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무이자로 빌

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은 2008. 12. 31. 기준 840,000,000원, 2009. 12. 31. 기준 1,580,000,000원, 2010. 12.

31. 기준 834,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크게 미달하고, 더욱이 위

834,000,000원도 2011년 중에 모두 변제되어 2011. 12. 31.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 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42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회사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

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2008. 1. 31. 및

2008. 2. 4. B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

의 증자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

재판장 ***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0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