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세대원 2주택 소유시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452
판결 요약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이 30세 미만이어도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 포함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30세 미만 자녀 #2주택
질의 응답
1. 동일세대 내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동일세대에 있고 별도의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주택 양도 시 동일세대원의 미성년 자녀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별도 거주중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판단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실질 거주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양도 시점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00-0 대 274㎡와 같은 리 300 대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0.0. 00. 김BB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0-00 대 0㎡ 및 그 지상건물(이하‘〇〇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0. 00. 자녀인 배A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과 동일세대였고, 배AA이 〇〇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① 〇〇동 주택을 자녀인 배AA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또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〇〇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위 배AA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〇〇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은 원고를 세대주로 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조사를 할당시에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배AA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대로 0번길 0, 0동0호(〇〇동, 〇〇르빌)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00. 0. 00.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배AA은 2000. 0. 0.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〇〇 주택 양도 당시원고와 배AA이 〇〇동 주택에서 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배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세대원 2주택 소유시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452
판결 요약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이 30세 미만이어도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 포함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30세 미만 자녀 #2주택
질의 응답
1. 동일세대 내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동일세대에 있고 별도의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주택 양도 시 동일세대원의 미성년 자녀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별도 거주중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판단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실질 거주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네, 양도 시점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판결은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00-0 대 274㎡와 같은 리 300 대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0.0. 00. 김BB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0-00 대 0㎡ 및 그 지상건물(이하‘〇〇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0. 00. 자녀인 배A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과 동일세대였고, 배AA이 〇〇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① 〇〇동 주택을 자녀인 배AA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또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〇〇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위 배AA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〇〇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은 원고를 세대주로 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조사를 할당시에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배AA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대로 0번길 0, 0동0호(〇〇동, 〇〇르빌)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00. 0. 00.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배AA은 2000. 0. 0.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〇〇 주택 양도 당시원고와 배AA이 〇〇동 주택에서 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배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