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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불복 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62
판결 요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낸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거부 #행정소송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등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를 바로 소송해도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생략 시,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거부받았을 때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답변
먼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뒤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에서 근로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것으로 전심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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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9.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〇〇〇원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

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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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등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를 바로 소송해도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생략 시,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거부받았을 때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답변
먼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그 뒤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판결에서 근로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것으로 전심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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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9.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〇〇〇원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

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