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2021. 1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하여 다투는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 20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2013. 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반영할 뿐 망인의 평상시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심폐기능검사 결과와 의무기록지 등을 기초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 중에도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통해 진폐판정 절차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이 없었으므로, 요양의료기관의 폐기능검사 결과 자료를 근거로 진폐 장해판정을 할 수 없어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규정된 진폐판정 절차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절차적인 사유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인 반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취지의 처분사유는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2013. 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망인의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와 의무기록지 등을 기초로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2021. 1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하여 다투는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 20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2013. 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반영할 뿐 망인의 평상시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심폐기능검사 결과와 의무기록지 등을 기초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 중에도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통해 진폐판정 절차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이 없었으므로, 요양의료기관의 폐기능검사 결과 자료를 근거로 진폐 장해판정을 할 수 없어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규정된 진폐판정 절차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절차적인 사유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인 반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취지의 처분사유는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2013. 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망인의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와 의무기록지 등을 기초로 망인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