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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설정 후 일부 당사자 간 구상금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8357
판결 요약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채무자들 간 친족관계나 대리 행위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개의 공동투자자 지위가 확인된다면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며, 청구가 인용됩니다.
#공동근저당권 #구상금 #신의칙 #변제 #채무자
질의 응답
1. 공동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 중 한 명이 변제 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한 채무자는 통상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에서 일부 채무자의 변제 후 구상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구상금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간 친족관계, 실질적 대리관계가 있더라도 구상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동생 사이이거나 대리를 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 채무자의 변제 및 경매·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때 구상금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일부 채무자가 변제하고 관련 소송 및 경매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구상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변제, 소송·경매 취하 및 근저당 말소 합의 후 구상금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분리·확정된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과 피고"로, "피고"을 "피고"로, "피고 ○○○"을 "○○○"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외인은 2019. 2. 25. 및 같은 해 3. 11. 용인시 ⁠(주소 1 생략) 등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인은 2019. 7. 4.경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은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 동생으로서 두 사람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마치 별개의 공동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을 대리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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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설정 후 일부 당사자 간 구상금청구 신의칙 위반 여부와 인정 기준

2021나18357
판결 요약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채무자들 간 친족관계나 대리 행위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별개의 공동투자자 지위가 확인된다면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며, 청구가 인용됩니다.
#공동근저당권 #구상금 #신의칙 #변제 #채무자
질의 응답
1. 공동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 중 한 명이 변제 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한 채무자는 통상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에서 일부 채무자의 변제 후 구상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구상금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간 친족관계, 실질적 대리관계가 있더라도 구상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동생 사이이거나 대리를 한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 채무자의 변제 및 경매·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때 구상금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일부 채무자가 변제하고 관련 소송 및 경매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구상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18357 판결은 변제, 소송·경매 취하 및 근저당 말소 합의 후 구상금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분리·확정된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과 피고"로, "피고"을 "피고"로, "피고 ○○○"을 "○○○"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외인은 2019. 2. 25. 및 같은 해 3. 11. 용인시 ⁠(주소 1 생략) 등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인은 2019. 7. 4.경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은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 동생으로서 두 사람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마치 별개의 공동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을 대리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