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2021. 1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분리·확정된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과 피고"로, "피고"을 "피고"로, "피고 ○○○"을 "○○○"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외인은 2019. 2. 25. 및 같은 해 3. 11. 용인시 (주소 1 생략) 등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인은 2019. 7. 4.경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은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 동생으로서 두 사람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마치 별개의 공동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을 대리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2021. 1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분리·확정된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과 피고"로, "피고"을 "피고"로, "피고 ○○○"을 "○○○"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외인은 2019. 2. 25. 및 같은 해 3. 11. 용인시 (주소 1 생략) 등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소외인은 2019. 7. 4.경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558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와 ○○○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은 같은 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 동생으로서 두 사람은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마치 별개의 공동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을 대리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