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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주식증여 후 회사 소각, 의제배당·조세회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 요약
적법 절차로 배우자·직계비속에 주식 증여 후 회사에서 자기주식 소각이 이뤄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부당한 거래(의제배당)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 등은 법이 인정한 범위 내의 합법적 절세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증여 #의제배당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적법하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하였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우회 배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증여 및 소각을 단순 조세회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과만으로 실질 없는 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소각 거래에서 세법상 혜택만을 노린 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조세회피성 거래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합법적 절차와 공제규정 준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한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거래 결과로 전체 세금이 줄어들었다 하여도, 증여재산 공제 등 합법적 수단이고, 증여 및 양도에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받은 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가 주식양도 대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회적 배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에서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이익이 증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회피 및 의제배당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형식·절차를 지킨 가족 간 주식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떤 요건에서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형식적 절차를 지킨 거래경제적 실질이 없고 부당한 조세감면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법적 절차와 공제제도를 따른 거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조세회피성 거래로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2024.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1. 08.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 aaa이, 50,000주는 원고 bbb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bb은 2020. 5. 3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50,000주 중 18,660주를 그의 자녀인 ddd과 eee에게 각 9,330주씩 증여하였다. 같은 날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 21,770주를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 bbb과 ddd, eee(이하 ⁠‘이 사건 수증자’라 한다)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148원으로 평가하고, ddd, eee의 경우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 원고 bbb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20. 8. 25. 원고 bbb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21,770주와 ddd, eee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각 9,200주를 1주당 32,148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22 내지 2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라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도 그 청구가 계속 유지될 것을 별도로 소의 적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90일 이후에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그러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한 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3, 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후 90일이 지나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담당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원고에게 ⁠‘청구 후 90일을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23. 6. 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4.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는 각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반환하지 않고 위 각 수증자 본인이 사용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증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수증자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ddd, eee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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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주식증여 후 회사 소각, 의제배당·조세회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 요약
적법 절차로 배우자·직계비속에 주식 증여 후 회사에서 자기주식 소각이 이뤄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부당한 거래(의제배당)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 등은 법이 인정한 범위 내의 합법적 절세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증여 #의제배당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적법하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하였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우회 배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증여 및 소각을 단순 조세회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과만으로 실질 없는 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소각 거래에서 세법상 혜택만을 노린 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조세회피성 거래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합법적 절차와 공제규정 준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한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거래 결과로 전체 세금이 줄어들었다 하여도, 증여재산 공제 등 합법적 수단이고, 증여 및 양도에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받은 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자가 주식양도 대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회적 배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에서 수증자가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이익이 증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회피 및 의제배당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형식·절차를 지킨 가족 간 주식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떤 요건에서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형식적 절차를 지킨 거래경제적 실질이 없고 부당한 조세감면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 판결은 법적 절차와 공제제도를 따른 거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조세회피성 거래로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2024.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1. 08.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 aaa이, 50,000주는 원고 bbb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bb은 2020. 5. 3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50,000주 중 18,660주를 그의 자녀인 ddd과 eee에게 각 9,330주씩 증여하였다. 같은 날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 21,770주를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 bbb과 ddd, eee(이하 ⁠‘이 사건 수증자’라 한다)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148원으로 평가하고, ddd, eee의 경우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 원고 bbb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20. 8. 25. 원고 bbb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21,770주와 ddd, eee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각 9,200주를 1주당 32,148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22 내지 2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라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도 그 청구가 계속 유지될 것을 별도로 소의 적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90일 이후에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그러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한 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3, 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후 90일이 지나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담당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원고에게 ⁠‘청구 후 90일을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23. 6. 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4.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는 각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반환하지 않고 위 각 수증자 본인이 사용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증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수증자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ddd, eee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