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과 상고기각

대법원 2016두48515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여 최종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515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상고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515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51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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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5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2016.07.18)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