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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후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232
판결 요약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시점 등록이 필수 요건으로, 이후 등록 시에는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등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거주주택 매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양도할 때 이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다 해도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판결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등록이 없었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양도 시점에 미비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은 법령 상 명문화된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언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판결문에서는 양도 당시 등록 요건의 미비는 사후 보완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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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와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강AA, 양AA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하 ⁠‘000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1998. 11. 5. 안AA으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 00아파트 000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추AA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2016.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년 넘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5. 6. 17.부터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15. 10. 14. 000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실제 임대사업 시작일인 2015. 6. 17.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5. 4. 20. 추AA에게 거주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적어도 2015. 6. 30.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15. 10. 14.에서야 비로소 0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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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시점 등록이 필수 요건으로, 이후 등록 시에는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등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거주주택 매도 후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양도할 때 이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다 해도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판결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등록이 없었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양도 시점에 미비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은 법령 상 명문화된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언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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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판결문에서는 양도 당시 등록 요건의 미비는 사후 보완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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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와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강AA, 양AA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하 ⁠‘000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1998. 11. 5. 안AA으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 00아파트 000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추AA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2016.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년 넘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5. 6. 17.부터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15. 10. 14. 000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실제 임대사업 시작일인 2015. 6. 17.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5. 4. 20. 추AA에게 거주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적어도 2015. 6. 30. 당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15. 10. 14.에서야 비로소 0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