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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 배당대금이 부당이득인지 쟁점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606
판결 요약
공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공동소유자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인돼,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공유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서 나온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왔음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배당금이 공유자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내 지분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표, 경매절차 전 과정, 각 지분별 채권액·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배당금이 어느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왔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2순위 채권자 배당 이후 잔액·지분별 액수 및 배당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공유자 채권자가 내 지분 매각대금에서 받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본인 지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해당 점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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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460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변 론 종 결

2016. 11. 28.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장B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CC시 DD동 100-4 답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E지원 2012타경FFFF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3. 9. 11.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순위로 25,182,98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자 장BB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5,182,98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액 중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인 1/2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고 할 수 있는 12,591,49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배당받은 위 돈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

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르더라도 2순위 채권자인 CC신용협동조합에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장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이

63,450,120원이고, 이 돈 중 피고의 교부청구 채권액 25,182,980원이 피고에게 배당된점, 남은 금액은 4순위 채권자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 정임천에게 배당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25,182,980원은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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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공동소유자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인돼,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공유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서 나온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왔음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배당금이 공유자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내 지분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표, 경매절차 전 과정, 각 지분별 채권액·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배당금이 어느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왔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2순위 채권자 배당 이후 잔액·지분별 액수 및 배당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공유자 채권자가 내 지분 매각대금에서 받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본인 지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판결은 해당 점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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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460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변 론 종 결

2016. 11. 28.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장B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CC시 DD동 100-4 답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E지원 2012타경FFFF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3. 9. 11.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순위로 25,182,98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자 장BB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5,182,98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액 중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인 1/2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고 할 수 있는 12,591,49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배당받은 위 돈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

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르더라도 2순위 채권자인 CC신용협동조합에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장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이

63,450,120원이고, 이 돈 중 피고의 교부청구 채권액 25,182,980원이 피고에게 배당된점, 남은 금액은 4순위 채권자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 정임천에게 배당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25,182,980원은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