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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자경기간·양도시기 입증 미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자경 주장 및 양도시기 불일치를 주장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구체적 소득세 부과 시기 및 자경 입증책임이 핵심임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자경 #양도시기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자경기간 8년을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8년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원고가 8년 자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음을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시기 다툼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양도시기의 다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1심 판결과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같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결론 또한 같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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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7.

판 결 선 고

2016.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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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자경 #양도시기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자경기간 8년을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8년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원고가 8년 자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음을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시기 다툼은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양도시기의 다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1심 판결과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같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결론 또한 같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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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7.

판 결 선 고

2016.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