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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103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지급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현실손해 #계약손해
질의 응답
1. 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의 전보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038 판결은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의 현실적 손해 전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이 아닌 단순 손해 대비로 지급된 금전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 외의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038 판결 요지에 따르면 단순히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금전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이 중요한가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현실손해 전보인지, 추가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가 소득세 부과 여부 판단에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038 판결은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세무처분의 타당성을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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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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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문BB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