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하여 0000. 0.
00.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서, 0000.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거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0000년 0월경 케이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합계 00,000,000원)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0000. 00. 00.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 9,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BB로부터 이CC, 김DD, 정EE, 이FF, 김GG, 김HH, 오II, 한JJ, 김KK 등 총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이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2020년 BB에 고용되었음이 확인된 사람은 이CC, 김GG뿐이고, 나머지는 B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출퇴근현황 등은 이 사건 거래 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 1(근무 및 급여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매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김GG는 0000. 0. 0. 8시간 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출퇴근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 김GG는 각 0000. 0. 0.부터 0. 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0000. 0. 0.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이CC 근로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의 1(0000년 0월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김GG는 0월이 아닌 0000. 0. 00.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CC의 0000. 0. 0. 공정 시작시간과 공정 종료시간은 1분 차이여서 이CC이 위 날 작업한 시간은 1분에 불과하고, 또한 이CC은 0000. 0. 00. 15:35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19:35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CC은 28시간 작업한 것이 되는바, 위 작업일보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봉란, 김보미에 관한 증거 역시 믿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의심스럽다.
① BB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②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다.
③ 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받고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하여 0000. 0.
00.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서, 0000.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거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0000년 0월경 케이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합계 00,000,000원)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0000. 00. 00.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 9,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BB로부터 이CC, 김DD, 정EE, 이FF, 김GG, 김HH, 오II, 한JJ, 김KK 등 총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이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2020년 BB에 고용되었음이 확인된 사람은 이CC, 김GG뿐이고, 나머지는 B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출퇴근현황 등은 이 사건 거래 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 1(근무 및 급여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매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김GG는 0000. 0. 0. 8시간 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출퇴근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 김GG는 각 0000. 0. 0.부터 0. 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0000. 0. 0.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이CC 근로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의 1(0000년 0월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김GG는 0월이 아닌 0000. 0. 00.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CC의 0000. 0. 0. 공정 시작시간과 공정 종료시간은 1분 차이여서 이CC이 위 날 작업한 시간은 1분에 불과하고, 또한 이CC은 0000. 0. 00. 15:35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19:35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CC은 28시간 작업한 것이 되는바, 위 작업일보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봉란, 김보미에 관한 증거 역시 믿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의심스럽다.
① BB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②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다.
③ 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받고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