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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책임과 실거래 부정 시 과세처분 정당성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책임 #과세처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료나 증빙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및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과 관련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인력공급 및 근무 내역의 일치성, 객관적 자료, 거래 정황 등을 중시하며, 작성주체의 객관성증거 내용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은 근무 내역 불일치, 작업일보 신뢰성 저하, 불복제기 미흡 등을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출 증거들이 불일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증거 내용이 서로 불일치·신뢰성이 낮으면, 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고, 과세 당국의 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에서 급여현황과 출퇴근표 내용 불일치, 작업일보의 비현실성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5.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인력공급·자금흐름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허위가 아님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의 판시는 증거 미흡 시 납세자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하여 0000. 0.

00.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서, 0000.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거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0000년 0월경 케이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합계 00,000,000원)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0000. 00. 00.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 9,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BB로부터 이CC, 김DD, 정EE, 이FF, 김GG, 김HH, 오II, 한JJ, 김KK 등 총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이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2020년 BB에 고용되었음이 확인된 사람은 이CC, 김GG뿐이고, 나머지는 B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출퇴근현황 등은 이 사건 거래 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 1(근무 및 급여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매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김GG는 0000. 0. 0. 8시간 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출퇴근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 김GG는 각 0000. 0. 0.부터 0. 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0000. 0. 0.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이CC 근로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의 1(0000년 0월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김GG는 0월이 아닌 0000. 0. 00.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CC의 0000. 0. 0. 공정 시작시간과 공정 종료시간은 1분 차이여서 이CC이 위 날 작업한 시간은 1분에 불과하고, 또한 이CC은 0000. 0. 00. 15:35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19:35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CC은 28시간 작업한 것이 되는바, 위 작업일보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봉란, 김보미에 관한 증거 역시 믿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의심스럽다.

① BB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②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다.

③ 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받고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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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입증책임과 실거래 부정 시 과세처분 정당성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책임 #과세처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허위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료나 증빙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및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과 관련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인력공급 및 근무 내역의 일치성, 객관적 자료, 거래 정황 등을 중시하며, 작성주체의 객관성증거 내용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은 근무 내역 불일치, 작업일보 신뢰성 저하, 불복제기 미흡 등을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출 증거들이 불일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증거 내용이 서로 불일치·신뢰성이 낮으면, 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고, 과세 당국의 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에서 급여현황과 출퇴근표 내용 불일치, 작업일보의 비현실성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5.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인력공급·자금흐름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허위가 아님을 적극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의 판시는 증거 미흡 시 납세자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하여 0000. 0.

00.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서, 0000.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거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0000년 0월경 케이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합계 00,000,000원)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0000. 00. 00.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 9,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BB로부터 이CC, 김DD, 정EE, 이FF, 김GG, 김HH, 오II, 한JJ, 김KK 등 총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이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2020년 BB에 고용되었음이 확인된 사람은 이CC, 김GG뿐이고, 나머지는 B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출퇴근현황 등은 이 사건 거래 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 1(근무 및 급여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매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김GG는 0000. 0. 0. 8시간 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출퇴근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 김GG는 각 0000. 0. 0.부터 0. 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0000. 0. 0.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이CC 근로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의 1(0000년 0월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김GG는 0월이 아닌 0000. 0. 00.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CC의 0000. 0. 0. 공정 시작시간과 공정 종료시간은 1분 차이여서 이CC이 위 날 작업한 시간은 1분에 불과하고, 또한 이CC은 0000. 0. 00. 15:35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19:35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CC은 28시간 작업한 것이 되는바, 위 작업일보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봉란, 김보미에 관한 증거 역시 믿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의심스럽다.

① BB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②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다.

③ 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받고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