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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거래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양도소득세 경정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거래해 개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가치 비율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괄거래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개별 양도가액 산정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토지를 여러 필지 일괄로 팔았을 때 개별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비율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판결은 여러 토지가 일괄 거래되어 구분이 불가할 때 감정평가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로 산정된 개별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객관적 가치에 따라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일괄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처분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적법할 경우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항소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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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원 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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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거래해 개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가치 비율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괄거래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개별 양도가액 산정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토지를 여러 필지 일괄로 팔았을 때 개별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비율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판결은 여러 토지가 일괄 거래되어 구분이 불가할 때 감정평가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로 산정된 개별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객관적 가치에 따라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일괄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처분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 산정이 적법할 경우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항소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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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원 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