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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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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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투자계약서에 변제기한 이후의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민사소송의 판결의 존재만으로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0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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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구합6100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9. |
|
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83,34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일부 인용하여”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에 당하는 7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6.부터 2008.까지”를 “2006.부터 2007.까지”로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60,000,000원은 원고가 CCCCCC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CCCCCC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결정된 75,000,000원을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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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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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0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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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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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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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구합610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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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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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83,34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일부 인용하여”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에 당하는 7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6.부터 2008.까지”를 “2006.부터 2007.까지”로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60,000,000원은 원고가 CCCCCC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CCCCCC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결정된 75,000,000원을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