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015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한 후 실질소유와 명의가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 없이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의 배당세·특수관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가 정당화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종교단체 #실질소유자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종교단체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통상인도 의심치 않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의신탁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bb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직

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ccc으로부터 명의신

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7,206,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을 ccc 개인이 아닌 xxx복음침례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

데, xxx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

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xxx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가 영

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가 xxx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소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 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원고를 포

함한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피고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17,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xxx복음침례회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2016. 10.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아래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

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

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

가된 처분사유는 원고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

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ccc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xxx복음침

례회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

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

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xxx복음침례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xxx복음침례회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 에 있었으므로, xxx복음침례회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

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xxx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

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

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

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

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7 -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 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015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한 후 실질소유와 명의가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 없이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의 배당세·특수관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가 정당화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종교단체 #실질소유자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종교단체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통상인도 의심치 않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의신탁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판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bb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직

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ccc으로부터 명의신

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7,206,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을 ccc 개인이 아닌 xxx복음침례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

데, xxx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

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xxx복음침례회는 종교단체가 영

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가 xxx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소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 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원고를 포

함한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피고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17,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xxx복음침례회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2016. 10.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아래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

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

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

가된 처분사유는 원고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

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ccc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xxx복음침

례회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

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

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

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xxx복음침례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xxx복음침례회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 에 있었으므로, xxx복음침례회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

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xxx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

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

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

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

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7 -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 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