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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95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실제 공사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금 및 환급 흐름, 공사 실체 불인정 등의 사정에 따라 거짓 거래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자본적지출액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공사나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의 입금·환급 내역, 공사 실체 불인정 등으로 가공 거래로 판단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실질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법하지 않고,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례는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3.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 개산공제액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4.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및 초과환급신고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부실기재, 초과환급신고)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는 부실기재,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에는 각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공세금계산서 부인 근거가 어떤 점에 있나요?
답변
입금과 환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사 실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공사 내역, 거래관계, 건축물 사진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가공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입·출금 내역, 공사 무관한 서류, 임차인 영업 현황 등 증거들을 종합해 가공세금계산서로 결론지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2019.11.1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405,15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42,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2. 17. 부동산임의경매에서 00시 00동 1096-12 대 367.3㎡ 중

11,110분의 6,660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4동 라멘조 슬래브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지분과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75,11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15. 8. 19.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37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15. 11. 25.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2. 위 부동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152,6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6,808,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2015. 12. 23. 위 공사대금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총칭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52,600,000원에 대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26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8,565,060원이라고 보아 2017.7. 1.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가 포함된 2015년 양도소득세63,405,150원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6,842,3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47,106,327원

부가가치세

15,260,000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16,119,270원

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

3,052,000원

납부불성실

68,987,703원

초과환급신고

6,104,000원

기납부세액

6,808,150원

납부·환급불성실

2,426,340원

합계

63,405,150원

합계

26,842,340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8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소득세 관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58,565,06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며 152,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위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개산공제액 역시 필요경비로서 공

제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

출근거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 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초과신고하였다고 보아 구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호에 따라 100분의 40 비율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 천 원)

공 급 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상호

사업장

(대표자)

업태

종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00천막

종합상사

00시

(이00)

제조

어업서비스

천막,철구조물 매각처리

2015.8.3.

철골설치

1식

82,000

디자인00

00

00시

(김00)

건설업

인테리어

2015.8.23.

인테리어

50,000

00닥트

00군

(최00)

제조업

함석가공 외

2015.8.25.

닥트제작설치

10,600

2015.9.5.

10,000

합계

4장

152,600

2) 원고는 2015. 12. 21. 187,000,000원(원고가 00천막 종합상사 이00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96,800,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천막 종합상사 부분 합계금액 90,200000원의 합계)을 이00에게 입금하였 고, 이00는 5분 후 17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하자 2016. 1. 5. 다시 이00에게 위

187,000,000원을 96,800,000원과 90,2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이00은 그 다음날 원고의 전처 김00에게 1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김00는 2016. 1. 7.

117,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1. 8. 디자인00 김00에게 5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 은 날 김00은 김00에게 25,000,000원, 이00에게 2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현

금으로 1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8. 00닥트 최00에게 22,600,000원을 입금하였고, 최00 는 같은 날 20,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5)2014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상황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표3]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00델리

김00

음식

휴게음식

2009.11.28.

00포차

박00

음식

한식

2016.6.11.

00포차

김00

음식

한식

2014.6.11.

2016.1.20.

00

손00

음식

중식

2015.11.4.

2017.1.3.

0먹구0먹구

이00

음식

한식

2014.9.5.

2016.2.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도소득세 부분

1) 자본적 지출액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

항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

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

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

한 수선비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공사비용 152,6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5. 8. 3.부터 2015. 9. 5.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계금액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무렵

인 2015. 12. 21.부터 2016. 1. 8.까지 상대방인 이00, 김00, 최00에게 입금하였 을 뿐 아니라 그 직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의 수정신고를 위하여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으로 작성일을 기재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위 건물을

양도한 2015. 9. 21. 이후인 2015. 12.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김00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는 단지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에 불과하고, 노트메모(갑 제9호증) 역시 원고 주장과 같이 김00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기 기록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김00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에 관한 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는 없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 는 각 견적서(갑 제6호증)와 각 영수증(갑 제7호증)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4)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에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도에도 위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 고, 위 건물에 대한 2014. 4.경, 2015. 3.경, 2017. 3.경의 각 사진(을 제9호증)을 비교해볼 때, 위 건물은 2014. 4.경 이후로는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00는 ⁠‘기존에 거래하였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최00는 ⁠‘기존에 다른 사업장에서 원고와 거래한 내

역도 포함하여 발급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인테리어 공사는 00의

지인으로부터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디자인00 김00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전제로 이00, 최00, 김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이00, 최00, 김00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으로 주장하는 지하특수방수, 외부샷시창호, 화장

실 공사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개산공제액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도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이른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 개산공제액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

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15년 2기에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달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간

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에 대

하여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은 적법하다.

2) 초과환급신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하거 나 초과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

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과세관청으로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았으므로, 이 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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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95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실제 공사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금 및 환급 흐름, 공사 실체 불인정 등의 사정에 따라 거짓 거래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자본적지출액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실제 공사나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의 입금·환급 내역, 공사 실체 불인정 등으로 가공 거래로 판단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 적법한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실질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법하지 않고,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례는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3.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 개산공제액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4.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및 초과환급신고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부실기재, 초과환급신고)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는 부실기재,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에는 각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공세금계산서 부인 근거가 어떤 점에 있나요?
답변
입금과 환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사 실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공사 내역, 거래관계, 건축물 사진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가공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입·출금 내역, 공사 무관한 서류, 임차인 영업 현황 등 증거들을 종합해 가공세금계산서로 결론지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2019.11.1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405,15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42,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2. 17. 부동산임의경매에서 00시 00동 1096-12 대 367.3㎡ 중

11,110분의 6,660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4동 라멘조 슬래브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지분과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75,11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15. 8. 19.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37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15. 11. 25.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2. 위 부동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152,6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6,808,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2015. 12. 23. 위 공사대금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총칭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52,600,000원에 대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26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8,565,060원이라고 보아 2017.7. 1.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가 포함된 2015년 양도소득세63,405,150원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6,842,3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47,106,327원

부가가치세

15,260,000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16,119,270원

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

3,052,000원

납부불성실

68,987,703원

초과환급신고

6,104,000원

기납부세액

6,808,150원

납부·환급불성실

2,426,340원

합계

63,405,150원

합계

26,842,340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8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소득세 관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58,565,06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며 152,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위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개산공제액 역시 필요경비로서 공

제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

출근거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 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초과신고하였다고 보아 구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호에 따라 100분의 40 비율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 천 원)

공 급 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상호

사업장

(대표자)

업태

종목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00천막

종합상사

00시

(이00)

제조

어업서비스

천막,철구조물 매각처리

2015.8.3.

철골설치

1식

82,000

디자인00

00

00시

(김00)

건설업

인테리어

2015.8.23.

인테리어

50,000

00닥트

00군

(최00)

제조업

함석가공 외

2015.8.25.

닥트제작설치

10,600

2015.9.5.

10,000

합계

4장

152,600

2) 원고는 2015. 12. 21. 187,000,000원(원고가 00천막 종합상사 이00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96,800,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천막 종합상사 부분 합계금액 90,200000원의 합계)을 이00에게 입금하였 고, 이00는 5분 후 17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하자 2016. 1. 5. 다시 이00에게 위

187,000,000원을 96,800,000원과 90,2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이00은 그 다음날 원고의 전처 김00에게 1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김00는 2016. 1. 7.

117,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1. 8. 디자인00 김00에게 5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 은 날 김00은 김00에게 25,000,000원, 이00에게 2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현

금으로 1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28. 00닥트 최00에게 22,600,000원을 입금하였고, 최00 는 같은 날 20,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5)2014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상황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표3]

상호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00델리

김00

음식

휴게음식

2009.11.28.

00포차

박00

음식

한식

2016.6.11.

00포차

김00

음식

한식

2014.6.11.

2016.1.20.

00

손00

음식

중식

2015.11.4.

2017.1.3.

0먹구0먹구

이00

음식

한식

2014.9.5.

2016.2.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도소득세 부분

1) 자본적 지출액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

항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

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

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

한 수선비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공사비용 152,6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5. 8. 3.부터 2015. 9. 5.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계금액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무렵

인 2015. 12. 21.부터 2016. 1. 8.까지 상대방인 이00, 김00, 최00에게 입금하였 을 뿐 아니라 그 직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의 수정신고를 위하여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으로 작성일을 기재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위 건물을

양도한 2015. 9. 21. 이후인 2015. 12.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김00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는 단지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에 불과하고, 노트메모(갑 제9호증) 역시 원고 주장과 같이 김00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기 기록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김00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에 관한 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는 없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 는 각 견적서(갑 제6호증)와 각 영수증(갑 제7호증)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4)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에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도에도 위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 고, 위 건물에 대한 2014. 4.경, 2015. 3.경, 2017. 3.경의 각 사진(을 제9호증)을 비교해볼 때, 위 건물은 2014. 4.경 이후로는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00는 ⁠‘기존에 거래하였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최00는 ⁠‘기존에 다른 사업장에서 원고와 거래한 내

역도 포함하여 발급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인테리어 공사는 00의

지인으로부터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디자인00 김00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전제로 이00, 최00, 김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이00, 최00, 김00은 이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으로 주장하는 지하특수방수, 외부샷시창호, 화장

실 공사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개산공제액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도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이른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 개산공제액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

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15년 2기에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달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간

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에 대

하여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부분은 적법하다.

2) 초과환급신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하거 나 초과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

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과세관청으로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았으므로, 이 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초과환급신고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