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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판단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거래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 제35조 #거래 관행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은 원심의 판단취지에 따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라고 해서 항상 과세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거래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이유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문은 상고인의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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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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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 거래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 제35조 #거래 관행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은 원심의 판단취지에 따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라고 해서 항상 과세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거래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이유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문은 상고인의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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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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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