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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지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준

2022다228674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 중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범위 만큼만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대지지분 #부당이득 #사용수익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을 모두 갖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수익 권원이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구분소유권에 종속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일체화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정대지지분보다 적게 보유한 구분소유자에게는 어떤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족한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그 범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적정지분 미달 시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집합건물에서 대지의 사용·수익 권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사용·수익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관계에 있어 일반 공유물 법리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8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0나2040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 등이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등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피고 등의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곧바로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각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기간별 금액을 계산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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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지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준

2022다228674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 중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범위 만큼만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대지지분 #부당이득 #사용수익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을 모두 갖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수익 권원이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구분소유권에 종속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에 종속·일체화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정대지지분보다 적게 보유한 구분소유자에게는 어떤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족한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그 범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적정지분 미달 시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집합건물에서 대지의 사용·수익 권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사용·수익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8674 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관계에 있어 일반 공유물 법리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8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0나2040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 등이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등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피고 등의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곧바로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각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기간별 금액을 계산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