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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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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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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10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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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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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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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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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7. |
주 문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